동성동본 이유로 한 결혼반대, 성과 본 변경사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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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6-07 08:02본문
대전가정법원 이은정 판사는 ‘배우자가 될 상대방의 부모님이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다는 하여 성과 본 변경할 수 없다’면서 성과 본 변경허가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은 A와 교제하다가 임신을 하였고 결혼을 약속하였는데, A의 부모님이 청구인과 A가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면서 청구인의 성을 청구인의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를 원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인은 이미 38세의 성년자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아버지의 성을 따른 사회적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법률적 관계를 형성·유지하여 왔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성본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청구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과거 민법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했다.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위 민법 개정시 종래 ‘성 불변의 원칙’을 폐기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과거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동성동본간 혼인을 금지했다. 그러다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는 1997년 동성동본금혼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였다. 그 후 2005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동성동본 금혼’은 8촌이내 혈족 등과 혼인할 수 없는 ‘근친혼금지’로 수정되었다.
동성동본금혼 규정이 있을 때에는 동성동본간 혼인은 신고할 수 없었는데 혼인특례법이라는 한시법을 통하여 구제되었다.
가족법 전문가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 www.familylaw.co.kr)는 “동성동본금혼이 폐지된 상황에서 동성동본이라도 근친혼이 아닌 한 혼인신고를 하는데 법률상 제약은 없고, 부부가 만 20세가 넘은 성인이라면 부모의 동의는 혼인신고의 요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