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생산매매금지법에 대통령이 나설때다 > 명사칼럼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0'C
    • 2024.11.05 (화)
  • 로그인

명사칼럼

담배생산매매금지법에 대통령이 나설때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7-28 21:08

본문

 

며칠전 담배를 파는 일본 정부를 향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FT)가 발암성이라는 관점에서 방사능만큼 위험한 것이 담배라고 꼬집으면서 일본 정부가 일본담배산업(JT) 주식을 50% 넘게 가지고 있으면서 암을 유발하는 담배를 국민에게 팔아 부를 챙기고, 또 그 돈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처리에 거액의 비용을 쓰는 것은 ‘윤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2500원짜리 담배 한갑에 68%의 세금을 걷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별반 다를게 없다. 일본 보다 더욱 수치스런 ‘윤리적 모순’은 여성이든 청소년이든 담배를 많이 피워야 교육세가 많이 걷히고, 국민건강이 나빠질수록 국민건강증진 기금이 늘어 간다는 것, 담배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매순간 유발되고 또 건강보험이 적자에 허덕이지만 정부와 국회가 강력한 금연법을 만들기보다는 세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악순환의 고리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담배를 둘러싼 복잡하고도 비합리적인 현실속에서 담배를 단죄하자는 저주의 목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내 담배회사(KT&G, BAT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 일본담배산업, 영국임페리얼 등)는 사흘에 한번씩 형형색색 달콤하고도 눈부신 겉 차림세로 탈바꿈하면서 악마의 유희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 이제 음식점에까지 침투해 신제품 담배 홍보에 온갖 거짓말로 비양심을 팔고 있다.

소급해 보면 인류의 비극은 오래전 담배의 합법화가 그 단초였지만 ‘담배 소송’에서 보듯 아쉽게도 원고들이 살아온 환경과 생활방식, 병력 등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병 원인을 흡연 때문이라고만 인정할 수 없다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겠지만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재판부가 네 차례나 바뀌고 무려 7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으며 항소심까지는 12년이나 걸린 것을 놓고 항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법원의 고심을 방증한 결과일까? 아니면 판결의 파괴력을 예측한 조율성 로비때문일까? 국민 사고의 몫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담배가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데 대한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직간접 흡연이 해롭다는 연구 결과는 상식이 된 지 오래다. 특히 흡연이 유발할 수 있는 폐암은 우리 국민의 암 발생 빈도수에서 위암 대장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질병이다. 게다가 개념 없는 어른 때문에 청소년 흡연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장차 폐암이나 구강암 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뜻으로 심각한 문제다. 이를 보다못한 대한한의사협회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청소년 담배퇴치에 나섰다.

‘담배 소송’에서 피고인 담배회사는 동전의 양면같은 자기 합리화 변신으로 국민을 호도했고 이제 몇 남지않은 원고측 폐암 환자와 그 가족들은 마치 백주 대낮에 두 눈 뜨고 코 베인 비통함에 울분한다. 결국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흡연피해자 원고가 국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담배소송에서 국가부처인 피고(제정경제부)를 빼주면 보건복지부가 원고를 돕겠다는 제안논리는 참으로 경박하다.

지금은 추억이 됐지만 1999년 당시 “국민 건강은 물론 국가발전을 위해서 세수가 덜 걷히드라도 담배가 적게 팔리는 것이 오히려 나라의 득”이라는 명언을 남겼던 (故)김대중(전)대통령의 ‘청와대 금연 명언’이 많이 그립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2011년까지 금연사업에 2000억원 이상 돈을 쓰고있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년 간 담배소비량은 950억~1000억 개비로 비슷하다. 혁신적 특단조치가 필요하다. 국격을 높이자는 이 시대 담배가 국민의 건강과 인격을 편취하도록 방관한 체 국민의 품격을 또 국격을 어떻게 높이자는 것인지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안전조치로서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 외국의 경우 담뱃갑에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흉칙한 피해 그림을 넣거나 독극물 표시를 하거나 “흡연은 당신을 죽인다(kill)”는 강력한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만 가면 낮잠자다 폐기 처분되는 수많은 금연법안을 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낀다.

흡연에 위로나 안정감을 느낀다거나 담배로 인한 세수 확보에 미련을 갖는 시대는 지나갔다. 폭탄이나 독약과 진배없는 담배이기에 이시대 담배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담배가 마약’이라는 진일보한 인식은 누구보다 청와대가 먼저 가져야 한다. 똑같은 담배가 보는 사람에 따라 독(마약)도 되고 기호품도 된다. 이 애매모호한 한계를 넘나들며 합법아레 독살 당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담배가 마약이라는 백악관 선언의 클린턴’처럼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역시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담배퇴치에 앞장서야 할 때’가 됐다.

요즘 세상은 분명 거꾸로 가고 있음을 절감한다. 망해야 할 담배회사가 갈수록 이윤을 축적해 문어발식 투자경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어쩌면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느끼는 추악함이다. 건강을 중요시하는 웰빙시대 결코 국내 담배회사의 발전과 건제를 묵과하거나 비호하는 세력이 있어서는 마냥 후진국이다.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국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담배가 많이 팔릴수록 국민 건강을 해치며, 국민의 건강보험 부담은 더 커진다. 세수 확보를 위해 국민의 정신과 육체적 건강을 망치는 나라가 돼서는 안된다. 이제부터라도 대통령은 국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다람쥐 체바퀴 돌듯 성과 부진하고 답 없는 금연운동(금연단체나 사업)에 혈세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대통령이 나서서 담배가 마약이라는 대국민 선포와 적정한 유해기간을 둔 담배생산 매매금지법추진으로 국민살인상품인 담배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한국금연연구소 최창목 소장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