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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산불예방, 우리의 관심과 실천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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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1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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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을 이겨낸 사무실 화단의 목련이 금방이라도 꽃을 피울 듯 꽃봉오리가 커져 있고 개구리 울음소리를 시작으로 남녘의 봄꽃 소식이 들려온다. 경칩을 즈음하여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해지기 시작할 무렵 연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산불 소식에 산림항공관리소 직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진다.

올해 3월은 전년 대비 따듯해 낮 평균 10도 이상을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는 한편, 전국적인 건조한 날씨로 경북 영천·예천, 전남 순천 등 전국각지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3.4일 현재 183건, 182ha)했다. 최근 봄철 기상 상황에 따른 산불대응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3.6. 10시 현재)시켜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에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대형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6.∼4.30.) 운영 및 주요 시기별로 청명·한식,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전후하여 한층 강화된 선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 산불진화 헬기와 공중진화대의 신속한 출동태세 유지로 초동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10년(’13∼’22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총 25건의 대형산불 중 60%인 15건이 3∼4월에 발생하였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10년 평균) 중 발생한 산불은 143건으로 연간 27%, 피해면적은 621ha로 연간 18%를 차지하며 발생원인 대부분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이다.

* 봄철 산불발생 64.9% 중 입산자 실화 32%, 소각산불 및 담뱃불 실화 6%(최근 10년 통계)

한편 최근 산림보호법(제 53조)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소각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3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작년 울진산불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앞서 언급한 강화된 산림보호법을 차치하고서라도 다시 한 번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해야될 것이다.

산불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예방이다.

지난해 우리는 경북 울진과 동해안 지역의 초대형 산불을 겪으면서 인간의 작은 부주의와 실수로 인간은 물론 동식물의 서식지 등 미래 후손들에게 빌려온 자원들이 한순간에 불타 없어지고 기후 위기까지 가속화되어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렇듯 매년 산불로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여기서 멈추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한 시점이며 이런 절실함의 결실로 2023년의 봄은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숲을 기대해 본다. 글 과 사진제공 : 진천산림항공관리소장 임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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