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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찰력을 낭비하는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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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7-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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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전화는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긴급전화이다.

살인·강도·절도 등과 같은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폭행, 가정폭력, 교통불편등 경찰관을 필요로 하는 곳도 많아져서 112신고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주취자 및 노숙자의 보호조치, 길 잃은 동물 집 찾아주기, 지리교시 등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경찰관이 하는 일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한정된 인원과 장비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소수의 몰지각한 사람들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할 주민들이 경찰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허위신고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집에 혼자 있는 어린이의 장난전화, 술 마신 사람들이 경찰관의 출동 시간을 가지고 내기하는 경우, 경찰관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이나 정신이상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기를 붙잡고 신고를 하여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길게 통화하여 다른 신고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실제로 올 6월 동두천 모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신음소리를 내고 전화를 끊었고 계속해서 전화기가 꺼져 있어 아이가 납치되었거나 강력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 지구대 순찰팀장 ․ 지구대장 ․ 112순찰차 ․ 형사 ․ 여청과 합동으로 출동하여 기지국 주변을 장시간 수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였고 통신수사를 통해 신고자를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장난전화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과정에서 112신고가 폭주하는데도 다른 신고를 나가지 못하고 위 학생을 찾기 위해 장시간 파출소 및 강력반 실종팀등 20여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하는 등 낭비를 하였다.

또 ○○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것을 지인에게 자신이 감금 폭행을 당하였다고 알려 지인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친구가 납치·감금·폭행을 당한다고 신고를 하여 강력팀 형사 당직반 파출소등 약 15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약 3시간동안 신고자 및 요구조자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주변을 살펴본 바 실질적으로는 돈을 받기 위해 채권자가 아파트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돈을 갚기 싫어서 안에 있으면서 나오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신고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한 사례가 있다.

잘못된 허위 신고는 제한된 경찰력과 장비의 낭비 및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요구조자가 도움을 받지 못해 피해자가 발생하며 허위신고자 역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고지하고 필요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을 하여 허위신고를 근절시켜야 한다.  * 동두천경찰서 송내지구대 순경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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