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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주기식 채권추심금지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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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01 18: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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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는 2014. 11. 21.부터 시행되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 11. 21.부터 시행되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에서는 크게 두가지 중요한 개정내용이 포함돼 있다. 첫째, 망신주기식의 채권추심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벌을 과하도록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9조는 이법의 핵심적인 조항으로 폭행협박 등을 금지하는데 동법 동조의 7호는 이런 사유를 추가했다.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가 그것이다.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채무자의 사생활이나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등에 대해서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다른 조항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우선 동법 4호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대한 거짓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처벌하고, 동법 동조 6호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우선은 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에서 공연히 채무자를 망신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 규정의 도입을 환영한다. 그리고 이 조항의 도입으로 망신주기식 채권추심 기법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의 도입과 함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동법 동조 6호가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하려면,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함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그동안 채권추심업자들은 망신주기식 채권추심을 좋은 채권추심이 기법으로 생각해 왔다. 고전적인 것으로 결혼식에 어깨들을 데리고 참석하여 결혼식 축의금으로 변제받는 것이었는데, 이미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 법률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채권추심을 금지했다. 이번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회사나 거주지를 찾아가 여러사람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망신을 주던 채권추심기법을 사라지게 되었으며, 공정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이 규정의 도입을 환영한다. 이상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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