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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앙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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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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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고무중(사진,의정부시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장)

교통약자를 배려한 정책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운용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제도라고 본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 및 관공서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대상차량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 없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비장애인의 양심불량과 시민의식 부족으로 인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운전자의 안일한 태도와 상습적인 위반으로 장애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2012년보다 무려 7.4배가 증가했다고 한다.

전국의 위반 적발 건 수가 201239334건에서 201733359건으로 6년 동안 291025건이 증가한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으로 징수된 과태료 금액도 상당하다. 2017년 한해 과태료 징수액이 2363900만원으로 6년간 11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위반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비장애인의 시민의식결여와 위반행위를 보고도 무심코 지나치는 신고정신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일상생활에서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어플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다.

어플설치 및 실행 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 신고 내용 작성하여 송부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즉시 그 내용을 접수하여 사실 확인 후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런 절차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전화를 하는 것도 한 방법하다. 위반되는 장소의 대부분은 아파트주차장 및 대형상가 주차장이다.

홈프러스, 신세계, 이마트 등의 대형 쇼핑몰에서 적발되는 경우 위반인 줄 알면서도 설마하는 비 양심족, 걸리면 과태료 내고 안 걸리면 고만 이지하는 배짱족이 대부분이다.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이상으로 인상하여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외제차의 위반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과태료 액수가 적기 때문이라는 여론도 팽배한 현실이다.

아파트주차장의 위반행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아파트자치회, 관리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자체 계고장을 부착하거나 안내방송을 수시로 실시하는 곳은 위반 건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반건수가 현저히 많은 쇼핑센터입구 및 아파트 주차장에 경고판을 설치하여도 좋을 것이다.

우리가 장애인을 만나 물질적 도움을 주거나, 따듯한 말 한마디 위로는 못할망정 장애인들을 위해 만든 주차공간을 얌체같이 침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장애인이 주차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풍토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할 시점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진정으로 장애인을 배려하고 법 질서를 지켜나가길 기대한다. * 옮긴 이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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