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생활관 매입 계약 협상′ 막판에 일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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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7-07 19:03 댓글 0본문
- 업체 관계자, ″일반 상거래에서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 분노 폭발 / 북부청, ″우리가 갑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
* 유광식 기자
″지금까지 매입조건을 맞추기 위해 로얄층 모두를 몰아서 비워 놓고 응찰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결과를 얻으니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이러한 거래는 일반 상거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관청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다니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경기도청북부청이 타 지역 거주 공무원들의 출ㆍ퇴근 불편을 해소시켜 주고자 추진하고 있는 기숙사(생활관) 복지 사업이 관할 부서의 무책임한 ′고 자세′ 행정으로 ′갑질′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번 민원 사례는 특히 ′공무원 갑질 공익신고센터′까지 설치하며,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력을 자칫 ′일선 행정이 망치고 있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정의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민원의 내용은 경기도가 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원거리 거주 직원들이 사용할 기숙사형 생활관을 매입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북부청은 원룸형 생활관 31개 호실을 분양 매입 하는데, 입찰기준 건물을 선정해 놓고 해당 업체와 지난 3개월여 기간 동안 계약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북부청은 마지막 계약을 앞두고 사전에 거론치 않았던 문제를 들어서 해당 계약 건을 일방적으로 결렬시켰다.
지난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북부청사 관외 원거리 거주 직원 기숙용, 생활관 매입 입찰공고(경기도공고2020-5335호)를 지난 3월11일자로 발표 했다.
주 내용은 △매입기간-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限) △대상 건물-원룸형 △매입가-1호당 1억2천만원 이하 등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전체 34억원 정도(약 30세대)의 예산을 조달청 과정 없이 단독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공고에 따르면 매입절차는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우선 1차는 공고에 따라 응찰 업체들이 매입제안서를 접수하는 단계다. 2차는 접수된 매입제안서에 대해 시행청이 심사평가하는 단계다. 마지막으로 3차는 심사 선정된 업체에 대해 시행청과 최종 계약을 협상하는 단계다.
도는 이러한 일련의 협상 단계에 약 3-4개월여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고 업체를 선정했다.
실제 매입공고에는 B사 H사 M사 등 건설 3사가 경쟁에 응찰했다.
이어진 심사에서 B사는 요건 불비로 1차 탈락했고, 2차에서 H사와 M사가 경쟁 끝에 M사가 마지막 ′협상적격대상자′로 최종 결정 됐다.
이에 북부청은 4월23일자 공문으로 M사에게 협상적격자 결정통지를 하고, 매입협상목록도 통보했다. 보통 2차 심사 시 매입추진위원회를 통과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매입 계약을 하게 된다.
따라서 M업체는 이후 북부청 지시대로 ▲건축물 감정평가 실시(5월11일) ▲건축허가사용승낙필증교부(6월3일)등 순차적으로 업무를 진행했다.
또한 방화문 CCTV 등 보안시설과 TVㆍ에어컨 등 편의가전 그리고 취사가전, 침구ㆍ가구 등 그동안 북부청이 요구하는 대로 풀-옵션 협상목록을 부지런히 준비해 왔다.
이에 북부청 청사관리팀 담당직원도 카톡으로 마지막 협상날짜를 6월11일로 정해 통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이해하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M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북부청은 최종 협상 하루 전인 6월10일 갑자기 ′협상날자를 변경 한다′는 내용을 카톡으로 통보했다.
이에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북부청과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었기에 협상 날짜 변경 이유가 무엇인지(?)를 담당자에게 문의했다.
담당은 이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 답변을 ″지금까지 3개월여 진행된 사업을 처음으로 돌리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며, 불길한 생각에 휩싸였다.
M업체는 6월26일 오전 북부청 담당 부서를 직접 찾아가 ″절차와 규정에 정해진 대로 진행하자″고 요구하자, 간부들은 ″그러자″고 답하기에 일단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