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근로자 끼워넣기, 임금부풀리기! 브로커와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 받은 사업주 구속
부정수급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최고 1억원을 한도로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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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11 20:15 댓글 0본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철)은 5.10.(금), 법률사무소 실장인 브로커 ㄴ씨를 통한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기존 근로자 임금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12명의 간이대지급금 약 7천8백만원을 부정수급한 ㄱ씨(53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방노동관서 간 유기적인 수사연계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고용부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천안지청은 지난해 7월 9천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공모한 브로커 ㄴ씨를 구속했고, 추가 부정수급 징후를 포착해 관련 사업장 관할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성남지청은 지난 1년 간 총 36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기록과 계좌내역을 끈질기게 추적해 동일 브로커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사업주 ㄱ씨는 브로커 ㄴ씨와 공모해 허위근로자 9명의 출근기록 등을 조작하고 페이백 받는 형식으로 6천1백만원을 부정수급하는 한편, 임금 지급 본인 근로자의 임금 부풀리기로 1천6백만원을 부정수급했다.
피의자 ㄱ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브로커 ㄴ씨 등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회사직원 ㄷ씨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되었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부정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부정수급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정확한 임금체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대지급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또한 5.7.부터 5.24.까지 운영(노동포털, labor.moel.go.kr) 중이다. 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