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병합으로 사기범죄' 강력 대응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를 모아 병합하는 수사로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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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01 09:16 댓글 0본문
<병합수사 효과>
‣ 신속한 사건 처리 가능
‣ 조기 피의자 검거로 추가 피해 예방
‣ 개별 수사관 사건 부담 감소 → 필요한 수사에 집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하여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어 범인 검거 가능성이 증가하고,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여 소탕함으로써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에 따라,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어 전체 사건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병합수사를 할 경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 등 죄질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가능하고 범행동기, 사실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