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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생활권 유해가스 배출 도장ㆍ인쇄업체 대거 적발



자동차 불법도장 8곳,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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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8-05 12: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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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생활권에 있는 유해가스 배출 도장ㆍ인쇄업체들이 최근 경기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주거지와 학교 인근에 위치한 업체 210개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중점 수사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과 폐기물 불법처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8곳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2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의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군포시 A자동차외형복원 업체와 안양시 B자동차외형자동차 업체는 각각 주거밀집지역과 학교ㆍ학원 인근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하며 유해가스를 배출했다. 


화성시 C, 평택시 D도장업체는 폐 페인트 같은 인체에 유해한 지정폐기물을 뚜껑도 덮지 않은 채로 방치하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 영업을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자동차외형복원 업체에서 신고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다. 


또 폐 유기용제ㆍ폐 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와 관련 “이번 수사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특사경은 앞으로도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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