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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가칭)양주백석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본격화

민간업체 중심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 작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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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1-08-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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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광식 기자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가업리 지역 40여만평, (가칭) 양주백석신도시 개발 사업이 최근 민간 업체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 추진 시행대행사인 A사는 지난 7월초 대상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가칭)양주백석신도시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사업 추진과 관련 개발계획() 사업추진방식 개발 회사의 사업 성공을 위한 회사의 다짐 주민 협조 요청 등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사는 사업 지 최대 지주인 GS건설()의 협조 하에,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전문업체인 B사를 통해서 지난 2018년과 2020년 해당 부지 내 현황과 개발 가능성 파악 그리고 토지주들과 의견을 충분히 타진했다, 그동안 준비를 착실히 해 온 만큼 이번 사업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0년 복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됐지만, 이후 뚜렷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주민들은 건축개발용도변경 제한 등 재산상의 피해를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사업 본격 추진 소식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반겨하는 분위기다


현재 사업은 A사 주관으로 토지 소유주 동의서를 받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부터 시작한 징구율은 826일 현재 전체 토지 소유주 대비 20%, 개발구역 지정 요건(50%) 대비 35%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토지보상 전문업체인 B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징구율은 조금 저조하지만, 이는 사업 추진 방식인 환지방식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가 아직 덜 된 상태여서 조금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환지 방식은 현재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지 않고,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개발 후 토지를 높은 가치로 돌려주는 방식이므로.. 즉 토지 소유자들의 장기적 이익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개발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가 높아 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토지 소유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민간 사업자가 전제 토지 면적의 2/3 확보와 전체 토지 소유자 50% 동의를 받아 낼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민간으로 사업 추진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이 사업은 앞으로 사업 제안서 검토와 수용(양주시청)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경기도지사) 조합 설립 및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경기도지사) 환지계획 인가(양주시청)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업 관계자는 이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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