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장한 스미싱 피싱사기 뮨자메세지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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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08 07:51본문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빙자하여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악성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피싱 문자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돼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용한 피싱범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➊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➋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신청,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포함)은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다.
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앱 설치를 주의 요망
➍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받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다.
지급정지·피해신고 | 피싱사이트신고 | 피해상담 및 환급 |
경찰청 국번없이 112 | 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요즘 자영업자·소상공인 힘든 점을 이용해 국가에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교묘히 속이고 있다”라며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ㅇ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등 문의가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ㅇ「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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