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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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01 16:45본문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월에 총 6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한다(「스포츠기본법」 제정, 2. 11. 시행).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스포츠권)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적정하게 갖추고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 등을 위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한다.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한다.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2. 18. 시행)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종전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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