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일부 의정부시청 공무원, ′오미크론′ 코로나19 방역 관리 부실 > 취재수첩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5 (월)
  • 로그인

취재수첩

【기자수첩】일부 의정부시청 공무원, ′오미크론′ 코로나19 방역 관리 부실

주민들, ′업무폭증′때문이라지만, ″엉터리 ′태만′행정 봐줘선 안된다″ / 방역 관계자, ″헷갈리는 방역 대책 지자체에 강요하는 중앙정부도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02-08 12:28

본문

9ce5b77d6e1053c9d79d019f33fdeebe_1644290747_68.jpg

최근 코로나19가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대세 균종이 바뀌면서 하루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 하는 의정부시청 일부 공무원들의 엉터리 방역 행정이 지역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의정부시청 직원 A씨는 최근 자신의 본연 업무이외에 보건소 업무인 자가격리자 관리 일을 맡았다. 


최근 오미크론 사태에 대비한 업무 분장이었지만, 본인에게는 사실상 ′업무폭증′으로 죽을 맛이다. 이 직원은 지난 7일 자가격리 6일째인 의정부시 송산권역 거주 60대 가장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용은 자가격리자 관리용 ′앱′을 설치했는지 물으며, 만일 안했으면 지금 설치하라는 것이었다. B씨는 격리 해제 일을 하루 앞두고 받은 전화여서 황당했다. 더욱이 조금전 2번째 PCR 검사를 받은 상황이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나(?)″ 싶었다. 


A공무원은 B씨의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즉 B씨가 이번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당일 격리가 해제돼 업무 처리 면에서 문제 될 일이 없지만, 만일 B씨가 ′양성′이 나오면 일이 복잡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B씨의 격리 또는 치료 등 관리 일정을 원점에서 다시 잡아야하기 때문이었다.


′매뉴얼′대로라면, A씨는 B씨에게 격리 기간 초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매일 3회 이상 발열 등 이상 유ㆍ무 등을 체크했어야 했다. 또한 격리기간동안 B씨에게 △위치 이탈 금지 △방역 소독 △쓰레기 외부 반출 금지 등 의무 사항도 서류상 점검해 왔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씨의 격리 해제가 임박하자, 지난 7일 격리 기간 동안의 업무 근거를 만들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뒤늦게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앱′ 설치를 주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자가격리자 C씨에 대한 의정부보건소의 조치도 마냥 여유롭다. 보건소는 C씨에게 격리 기간 중에 사용할 음식물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C씨는 일주일전 갑작스런 자가격리 통보에 비상식량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격리 첫날 보건소 직원 D씨에게 지원 가능 여ㆍ부를 문의했다. 하지만 이 직원 ″잘 모르겠다″며, ″아마 택배로 몇일 뒤 배송 될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남 얘기 하듯이 답했다″고 했다. 


C씨는 이에 대해 ″D씨의 답변은 배송 날짜로 보면 자가격리 해제 후에 음식을 보내 준다는 얘기여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다″고 화를 냈다. 또한 ″이런 부실 행정을 틈타 슬금슬금 밖에 나가 볼 일을 보고와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했다.


주민들은 요즘들어 이런 일들이 단지 몇몇 재수 없는 소수의 자가격리자만의 얘기라고 보지 않는다. 


지난 2년동안 공무원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하지만 아직도 하루 수만명의 확진자들이 나오는 코로나19 시국의 예민한 상황에서 보면, 최근 의정부시청 공무원들의 엉터리 ′태만′행정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설사 일부 공무원들만의 일이고, 그 원인을 ′업무폭증′에서 찾는다 해도 혹시나 일을 대충 봐 주며 넘어가는 공직 풍토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한편 일부 방역 관계자들의 최근 상황 해석이 흥미롭다.


그들은 ″현재 상황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어느 특정 지자체의 공무원 문제는 아니다″며, ″오히려 헷갈리는 방역 시스템을 강요하는 중앙 정부도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사실 ′오미크론 환자 수 급증-자가격리자 더욱 급증-관리인원 태부족-공무원 업무 폭증′ 등 악순환은 국가적으로 이미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