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 신고자 보호·보상 강한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 취재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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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 신고자 보호·보상 강한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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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7-0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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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를 할 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법 개정 전에는 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대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했다.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해고·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쟁송 비용에 대해서만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명예훼손, 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

* 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쟁송비용, 이사·치료비용, 임금손실 등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

또한, 비위면직자 소속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는 비위면직자가 재취업 제한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비위면직자 재취업 제한제도란 재직 중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또는 퇴직 후에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사람이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재직 당시의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책임감면, 구조금 등 신고자 보호·지원제도가 더욱 강화됐다.”라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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