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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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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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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화창한 날씨에 자전거를 이용한 야외활동이 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3년(’17~‘19년, 합계) 동안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총 40,744건이며, 42,993명(사망 657명, 부상 42,3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5월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4명(11.3%)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사고를 연령대로 분석해보면, 50세 이하의 연령대별 사고 건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전체 사고의 절반(49.6%, 총 40,744건 중 20,204건) 정도가 51세 이상에서 발생하였다.
주요 사고 발생 시간대는 오전에는 8시에서 10시 사이(13.0%, 총 40,744건 중 5,281건), 오후에는 4시에서 6시 사이(16.0%, 6,508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탈 때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없는 곳이라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 전국 자전거길 및 자전거사고 다발지역(사고지점) 확인: 생활안전지도→교통→자전거길(www.safemap.go.kr)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 등을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 주행 도로에서는 잠시라도 주정차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운전자가 노출되어 있어 사고 시 위험하다.
자전거를 탈 때는 차량이나 다른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자전거로 도심을 다닐 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각종 경계턱과 울퉁불퉁한 도로 위 요철 구조물, 차량진입 금지봉, 입간판 등 광고물로 위험할 수 있으니 도로의 상태를 잘 살피도록 한다.
아울러, 자전거로 장거리를 다닐 때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주행거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임경숙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은 “요즘은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시기로,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전거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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