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은 입법독재다″ > 취재수첩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2.0'C
    • 2024.11.25 (월)
  • 로그인

취재수첩

″더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은 입법독재다″

경기·인천지역 언론단체, ″모든 수단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1-08-24 14:03

본문

269241cae670bd3a67e3639e6814b9e1_1629781417_33.jpg
 * 사진) 유광식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예고와 관련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경기·인천지역 언론단체가 정면 비판에 나섰다. 


△경기언론인클럽 △인천언론인클럽 △한국기자협회 △인천경기기자협회 등 경기·인천지역 언론단체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이번 입법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그동안 국내 언론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언론학회 회장단, 대학교수는 물론 세계신문협회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지만 민주당에는 ′우이독경′일 뿐″이라며, ″이번에 더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권이나 기업을 향한 지적기사 하나에 지역 언론사는 곧장 폐간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살아남는 것은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한 어용 언론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지난 군사정권 시절 언론의 자유를 잃어버린 대가가 얼마나 큰 지(?)에 대한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더민당이 추구하는 언론개혁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