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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1년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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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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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 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만 20~40세 남성)과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발생ㆍ확산으로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 운영을 중단하고 하반기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은 취소한 바 있다.
행안부는 기존의 교육과 훈련이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2021년 민방위 교육훈련 변경 계획 >

구 분

기존(코로나19 발생 전)

2021년 교육 계획

비고

민방위교육

1~4년차(145만명) :
집합교육 4시간

5년차 이상(198만명) : 비상소집 또는 사이버 교육 1시간

모든 대원 사이버 교육 1시간

서면교육

헌혈 참여,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

* (’20)코로나19
발생·확산으로
하반기에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
실시

전국
단위

민방위훈련

3, 5, 9, 10(4)

상반기(3, 5) 취소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으로 대체)

하반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여부 결정

* (’20)훈련 취소



먼저, 민방위 교육은 대원 연차에 상관없이 사이버 교육(1시간)으로 전환 실시하고(시‧군‧구 주관), 민방위 대원이 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기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 기본교육(상반기, 3개월), 보충 1‧2차(하반기, 각 1.5개월) 교육 실시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어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의 교육 편의를 위해 서면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 주민센터에서 교재를 수령, 과제물(내용 요약, 문제 풀이 등)을 작성하여 30일 내 제출
또한, 상반기(3월, 5월)에 계획된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도 취소된다. 
김명선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교육‧훈련을 제한된 방식으로 조정하여 실시하게 되었다.”며, “비대면 방식의 민방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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