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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진술녹음제도!! 전국 경찰관서에서 전면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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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2-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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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조서를 완성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진술녹음제도」를 2019년12월26일(목)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대한변호사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 자신의 진술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변호노트」 제도 등을 시행하였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진술녹음제도」를 도입하여 조사 과정의 임의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정절차의 원리가 체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진술녹음 대상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으로,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관계인 누구나가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에 녹음을 진행하게 된다.
경찰에서는 조서 작성 전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를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진술녹음의 취지, 용도, 폐기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해부터 관계부처, 국회 등을 설득해 2019년 진술녹음사업 예산으로 7억 9,100만원을 최초 확보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ㆍ장비 등을 마련해 왔다.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진술녹음 파일은 프로그램에서 암호화된 후 경찰청에 설치된 중앙서버로 전송ㆍ보관되며, 녹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날에 자동 폐기된다.
파일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으며 ▵인권침해 여부 ▵진술자의 기억 환기 ▵본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
파일의 공개는 정보공개 신청자가 직접 녹음파일을 청취할 수 있게 하거나 녹취록 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파일 공개와 별도로,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를 조사 당일 바로제공 받을 수도 있다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 당시, 사건관계인과 현장수사관 대부분이 만족감을 표시했고 수사에 참여한 변호사도 인권보호 등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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