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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아파트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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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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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ㆍ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3.12.17.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각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종래 ‘96.6.8.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13.12.17. 이전으로 확대하여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 : ‘95년 847만대 → ’19.7월 2,344만대(약 276% 증가)
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13.12.17)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행위허가‧신고 시 주민 동의기준 완화 >
 • 어린이집 등 필수시설,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전체 입주자등 2/3→1/2)
 • 시설물‧설비 철거‧증설(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 2/3→ 입주자등의 2/3)
 •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전체 입주자 2/3→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 용도변경 규제 완화 > 
 •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 특례대상 확대(‘96.6.8. 이전 단지→ ’13.12.17.이전 단지)
 • 경로당, 어린이집 외의 필수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 허용   김판용기자


공동주택

대수선 포함

1)내력벽 배관설치: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1/2 이상

 

2) 다른 대수선: 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

 

대수선 아닌 경우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1/2 이상

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

사유:위해방지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의 1/2 이상

* 삭제 및 시설물 파손철거로 통합

<증축>

공동주택 필로티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전체입주자 2/3+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

 

< 증설 >

공용부분 : 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

 

전유부분 : 해당 동

입주자 1/2 이상

<증축>

현행과 같음

 

 

 

< 증설 >

공용부분: 해당 동

입주자등 2/3 이상

 

전유부분: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1/2 이상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전체 입주자

2/3 이상

사유:위해방지

전체 입주자등

1/2 이상

 

* 삭제 및 시설물 파손철거로 통합

 

전체 입주자

2/3 이상

 

(증설) 건물 내부시설물설비: 전체 입주자 1/2 이상

 

 

*<신고>

10% 이내 미한 행위: : 입대의 동의

<증축>

현행과 같음

 

<증설>

내부: 전체 입주자등의 1/2 이상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2/3 이상

 

* < 신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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