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하천수 사용료,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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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11 06:37본문
연 1회 납부하던 ‘하천수 사용료’를 시기별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건의한 ‘하천수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안’은 사용할 하천수 양을 미리 산정해 연 1회 납부하도록 한 현행방식을 분기별로 분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핵심으로, 시기별로 실제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 납부가 가능해 기업인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지역경제‧중소상공인분야 규제혁신 10대사례’ 발표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을 연 1회 납부방식에서 분기별 분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하천수사용료 부과기준’은 1년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365일을 곱해 전체 사용량을 산정한 뒤 해당 비용을 연 1회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 상당수가 공장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갈수기 등 하천수량이 부족한 시기에 하천수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에도 미리 신청한 양만큼의 사용료를 과도하게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어 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1월 도내 기업인 간담회인 ‘경기도 규제해소 One-Stop 현장컨설팅’을 통해 불합리한 사용료 기준 개선에 대한 기업인들의 요구를 확인한 뒤 평택시와 공동으로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이는 “불합리한 절차적, 관행적 장애물 탓에 억울한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분야 규제를 적극 개선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른 조치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은 환경부 등 관련부처 대상 수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기업인들의 시기별 사용량을 고려해 일정기간 내 사용할 하천수량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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