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월 급여 250만 원 이하 청년근로자 !! 120만원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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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25 08:49본문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인 ‘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모집에 들어간다.
도는 이번 3차에 5천명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의 만 18∼34세 ‘청년 노동자’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되면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복지포인트는 약 40만개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0경기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신청자의 기본 자격요건 및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9월 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비영리법인 재직자와 정부 청년공제사업 참여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연 80~12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포인트도 120만 원으로 동일하게 조정했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만5,000여 명의 청년노동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분기별로 참여자를 모집해 현재까지 7,910명을 선정 했으며, 4차 모집은 오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