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비용으로 ‘기회의 땅 새만금’에 투자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1-01 07:10본문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올 한해 투자여건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어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의 부담이 많이 완화되고 실제 입주하는 기업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그간 기업과의 직접 면담, 규제개선 TF 운영,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기업이 원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주력한 결과, 투자여건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외투기업에만 적용되었던 임대용지에 대한 사용료 특례(재산가액의 5%→1%)를 국내기업까지 확대하였으며, 2만 달러 이하 경상 거래는 외국환 신고 절차를 생략하여 기업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새만금산업단지에 창업·신설하는 기업은 최장 7년간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자 법인세 감면요건인 투자금액 기준도 5백억 원 이상으로 당초 대비 50% 수준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부담을 대폭 덜어주었다.
* (종전) 5년간 100% 감면→(개선) 5년간 100% + 2년간 50%(조특법 개정, ’19. 12.)
** (종전) 1천억 원 이상→(개선) 5백억 원 이상(조특법 시행령 개정, ’19. 2.)
아울러, 기업 선호도가 높은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원한도를 최대 300억 원으로 상향(종전 100억 원, ‘19. 6.)하였으며, 새만금지역 일부 산업단지 1공구 및 방조제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19. 11.)하여 실증 R&D 국비지원,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 신기술·신산업에 한해 규제 없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부여
새만금개발청 남궁재용 계획총괄과장은 “내년에는 기업의 수요가 높은 임대용지도 추가로 확보되고,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 수상태양광 공모 등 굵직한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 새만금에 기회가 많은 상황으로, 기업의 초기투자 부담이 많이 완화된 만큼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 이전글경기도,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위치정보 사각지대 해소 위한 ‘사물 주소 20.01.07
- 다음글경찰청 진술녹음제도!! 전국 경찰관서에서 전면 시행 한다. 1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