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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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7-28 17:51본문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신곡1동 복지지원과는 행정복지센터 앞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침범 주차를 경고하는 이동식 표지판을 설치했다.
센터를 방문한 시민들이 보행로와 장애인주차구역이 인접한 공간에 주차하여 장애인주차구역에 침범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센터 외에도 지난 두 달간 신곡권역에서만 침범 신고가 15건에 이른다.
■ 침범 주차하면 장애인이 입출차 곤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차선을 넘어 침범 주차하여도 시민이 공익 신고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흔히 장애인주차구역을 살짝 침범한 정도는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해 방심하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도 주차 공간을 좁혀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입출차하기에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속 지침 역시 다소 엄격한 편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단속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의 1/2 이상을 침범할 경우 주차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선의 반 이상을 침범하더라도 바퀴 바깥쪽이 주차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하여 계도한다.
바퀴가 선을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차위반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 알아두어야 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기준
침범 주차 말고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다수가 생소해하는 사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주차구역 빗금(휠체어 이동 공간)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둘째, 장애인 주차구역 안이나 진출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이중 주차하면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된다.
셋째, 공공시설 외에도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모두 단속 대 상이다.
넷째,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임산부라 해도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으면 주차할 수 없다.
다섯째, 단속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시민의 공익신고에 의해 단속되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 그리고 새벽에도 과태료 가 부과된다.
여섯째, 주차 시간에 관계없이 불법주차가 성립된다. 5분 이상 정차 시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도로교통법」상의 불법주정차와 달리 장애인주차구역은 1~2분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대상자인 보행 장애인이 언제 어느 상황에 서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설치 취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신곡권역, 과태료 부과보다 사전 예방과 의식 개선에 노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비장애인이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는 것이다.
이에 신곡1동 복지지원과는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위반 차량을 발견할 시 운전자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거 나 게시물을 부착하여 최대한 사전에 계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신곡권역 내 아파트와 다중시설 가운데 신고 다 발지역 52곳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 보다 경각심을 갖게 하였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에 게시물을 배포하거나 세대 내 안내 방송을 실시하여 사후 부과보다 예방과 의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학숙 신곡1동 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고 불편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정신이 정착되도록 노력 하겠다.”며 “모두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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