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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양 여성 해외 한인입양인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채취로, 44년만에 극적 가족 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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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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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김창룡), 외교부(장관 강경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해 44년 전 실종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A씨(47세, 실종 당시 3세, 美 버몬트주 거주)와 친모 B씨(78세) 등 가족들이 지난 10월 15일극적으로 상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상봉은 금년 1월부터 시행된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분석하여 한국의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 첫 사례다.
기적같은 상봉은 1976년에 실종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A씨가 한국에 있는 친부모를 찾기 위해 2016년 국내에 입국하여 유전자를 채취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한편, 친모 B씨도 자녀를 찾겠다며 2017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하였고, 이로써 두 사람의 유전자 간에 친자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다.
정확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 두 사람의 유전자를 재채취할 필요가 있었으나, 미국으로 귀국한 A씨와 연락이 어려운 데다, 국내에 다시 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유전자 재채취를 통한 최종 확인이 지연되었다.
그러던 중, 올해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하게 된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가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본 제도는 가족을 찾고자 하는 한인입양인이 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여 무연고 아동임이 확인되면, ② 재외공관을 통해 유전자를 채취하고, ③ 채취된 검체를 외교행낭으로 경찰청에 송부하여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도 유전자 채취가 가능해진 만큼,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는 즉시 A씨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여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재채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이에 A씨는 보스턴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유전자를 재채취하였고, 최근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A씨가 B씨의 친자임이 최종 확인되었다.
44년의 기다림 끝에 미국으로 입양된 A씨와 친모 B씨는 지난 10월 15일 감격적으로 상봉을 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별 출입국 절차가 어려워, 우선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비대면 화상통화로 상봉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직접 상봉할 예정이다.
친모인 B씨는 “끝까지 딸 찾기를 포기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며 “이 소식이 다른 실종자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A씨도 “어머니와 언니를 찾게 되어 정말 기쁘고, 앞으로 자주 만나고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장은 “장기실종자 발견은 실종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과제이다. 이번 상봉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더 많은 해외 입양동포들이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보다 쉽고 편하게 친부모 등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해외 한인 입양인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가족을 찾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입양인들의 뿌리찾기를 위해 입양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 입양정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지속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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