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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다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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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0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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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피부양노부모, 유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그간 ①재활·②피부양보조금은 ‘10년(월 15→20만원), ③자립지원금은 ’13년(월 4.5→6만원)에 인상된 이후 동결중으로,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원금 현실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속해왔다. 
이에,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3억원을 추가 확보해, 아래와 같이 ①재활·②피부양보조금(월 20→22만원), ③자립지원금(월 6→7만원) 등 경제적 지원금을 일부 인상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피해가정의 재활과 생계유지 보조를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수행(’00~현재) 중이다.
* (재원)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징수
* 심리안정지원, 유자녀 멘토링·국가 미래산업 체험, 희망봉사단 방문케어 등

< 경제적 지원금 인상() >

구 분

당초 집행계획()

변경된 집행계획()

예상인원

지원금액

예상인원

지원금액

4,909

20만원/

4,909

22만원/

피부양보조금

938

20만원/

938

22만원/

*

1,000

6만원/

1,008

7만원/

장 학 금

940

30만원/분기

940

30만원/분기


한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내년도 예산으로 517억원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피해지원사업 이외에도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손해보험협회 위탁), 교통사고 부상자 또는 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한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무보험·뺑소니 사고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상(최대 1.5억원), 미반환 가불금 보상(정부→보험사), 뺑소니 신고포상금 지원 등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경제적 지원금의 인상폭이 크진 않으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금액을 추가 인상하는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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