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발병한 허리디스크, 제대 후 재발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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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10 21:52본문
군 복무 중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받았고 제대 후 재발하였다면 보훈보상대상자 등급 판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허리 부상을 당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A씨가 제대 후 재발하여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수술로 호전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국가보훈처의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했다고8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08년 1월 훈련 중 허리부상을 당해 같은 해 4월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2008년 8월 만기제대 이후 요통 등 후유증을 겪던 중 허리디스크가 재발해 2015년 담당의사로부터 재수술을 권유받았고 금속기구 고정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2017년 9월 A씨는 보훈병원에서 수술 부위 디스크 파열 소견이 관찰되어 ‘7급’판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국가보훈처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A씨의 경우 재수술로 호전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는 같은 해12월 다시 ‘등급기준미달’ 처분을 하였다.
이에 A씨는 허리부상은 군 복무 중 발생하였으며 2017년 보훈병원으로부터 ‘7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국가보훈처가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올해 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허리디스크로 이미 두 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부상이 재발하였으며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단지 재수술로 호전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올해 4월 A씨에 대한 ‘등급기준미달’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중앙행심위 김태응 행정심판국장은 “허리디스크의 경우 현재 뚜렷한 재발로 인해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재수술로 호전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등급기준미달’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보훈보상대상자 등급판정에 대해 철저한 의학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중에 있는바,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