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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콜밴 신고운임제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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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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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5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되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는 지난 4월 5일 발표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2,7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하여 마련한「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불법 호객행위 등 불법운송행위 근절을 위하여 콜밴에 대해서도 신고운임제를 도입하고,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화물’ 표기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1. 13.∼12. 26., 40일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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