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취재수첩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2.0'C
    • 2024.11.25 (월)
  • 로그인

취재수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1-01 10:47

본문


경찰청(청장 이철성)에서는 ’17. 12. 30.() 00:0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광복 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15. 7. 13.~ ’16. 7. 12.) 직후인 ’16. 7. 13.()부터 ‘17. 9. 30.()까지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총 165만여 명이며,
  


이번 특별감면으로 인해 ①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154만 9천여 명]
②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며 [3만 2천여 명]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고 [6천 7백여 명]
④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6만 2천여 명]
  


다만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포함)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약물운전차량이용범죄허위ㆍ부정면허 취득자동차 강ㆍ절취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시행일(’17. 12. 30.) 기준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자신의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①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②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고,
  


평일 09:0018:00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며또한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12. 29.()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실제 운전은 12. 30.() 00:00 이후부터 가능하다.
  


또한국민편의를 위해 신정 연휴기간(’17. 12. 30~’18. 1. 1) 중에도 09:00~18:00 까지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