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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노자가 바라본 한명숙씨의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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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8-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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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20일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 대 5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왔지만 사건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한 5명도 한 전 총리가 최소한 불법정치자금 3억원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결국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건 대법관 모두가 사실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동생이 건설업자에게서 나온 1억원 수표를 전세금으로 사용했던 점을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로 삼았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야당은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하며 정치공세에 나섰다. 한심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마저도 부정하려는 야당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있다. 대한민국 제1의 야당을 이끈다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진실과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오늘 참담하게 무너졌다”며 “안타까움과 실망을 넘어 원통하고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기대는 친노세력이 입만 열면 부르짖는 ‘깨끗한 정치의 실현“이다.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는 대법관 전원이 인정한 범죄행위다. 더러운 정치자금을 받은 전직 총리의 일탈에 대해 야당 대표로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못할 망정 사법부의 판단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불순한 의도에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게다가 문 대표는 한술 더 떠 “사법부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특히 대법관 임명 절차의 민주성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대법원 존재를 전면 부정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당사자인 한명숙 전 총리도 이날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역사는 2015년 8월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며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낸 인사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치탄압으로 몰아세우며 억지논리를 펼치는 모습은 국민의 눈으로는 ‘노욕에 빠진 추악한 정치꾼의 말로“로 밖에 안 보인다. 그는 구치소에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80년대 민주화 투사 코스프레를 펼쳤다.

노자께서 “도를 터득한 사람은 말이 없고, 말하는 사람은 도를 터득하지 못했다. 정욕의 입을 막고 욕심의 문을 닫고 자신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마음의 엉킴을 풀어헤치고, 자신의 눈부신 빛을 부드럽게 줄이고, 진세의 모든 사람과 어울린다. 이런 것들을 현동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셨다.

한명숙씨가 2년의 수감생활동안 ‘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길 권유해 본다. <윤명철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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