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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다시 한 번 ‘환난상휼(患難相恤)정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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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4-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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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을 당하면 서로 도와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자치규율이 향약(鄕約)이다. 향약은 시행 시기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예속(禮俗)을 보급하고, 농민들을 향촌사회에 생활을 하게 하여 토지로부터의 이탈을 막고 공동체적으로 결속시킴으로써 정부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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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조상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향약(鄕約)이라는 자치 규율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런 향약에는 4대 강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환난상휼(患難相恤),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 그리고 덕업상권(德業相勸),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과실상규(過失相規), 잘못은 서로 규제한다. 예속상교(禮俗相交), 예의로 서로 사귄다. 등이다.

 

향약을 최초로 실시한 것은 중국 북송(北宋) 말기 섬서성 남전현(陝西省 藍田縣)에 거주하던 도학자 여씨(呂氏)가 일가친척과 향리 사람들을 교화 선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4대 강목을 내걸고 시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향약은 중국 송대의 ‘여씨향약’에서 전래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민족사회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상규상조(相規相助)의 자치정책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고려 태조가 동왕 18년(935) 신라 경순왕(金傅)이 항복하자 그를 경주지방의 사심관(事審官)으로 임명하여 부호장(副戶長) 이하 향리들의 일을 처리하도록 한 데서 시작된 고려의 사심관제도를 그 기원으로 보고 있는데 그 기능이 4가지였다고 한다.

 

인민을 종주(宗主)하고, 신분의 유품(流品)을 밝혀 구분하며, 부역을 고르게 하고, 풍속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었다. 바로 중앙 귀족으로 편제된 호족(豪族)들에게 그 출신 고을에서의 기반을 인정하면서 교화와 세금 부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여 향촌 운영을 맡게 한 것이다.

 

우리는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한 이를 잊지 않고 갚아야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사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무엇보다 은혜를 먼저 나눈다는 게 가치가 더 크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언제나 이웃을 위해 덕을 베풀며 살라고 후손들에게 권면하였다.

 

예를 들면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 자녀들에게 “기꺼이 베풀기를 즐겨하는 것은 덕을 심는 근본이다(樂施者 樹德之本也)”라고 누누이 훈육했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는 어떤가? 우리는 요즘 ‘세월호 침몰’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 번 ‘어려운 일을 서로 돕는다’라는 환난상휼(患難相恤)의 정신을 생각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두레, 품앗이, 계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공동체 생활을 영유해 왔다. 두레는 원시적 유풍인 공동노동체 조직이며 농촌 사회의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조직된 촌락 단위이다.

 

그리고 품앗이는 노동을 서로 교환하던 제도다. 일의 시기와 계절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며 농번기 등에 주로 품을 빌리고 갚아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바쁜 농사일을 돕기 위해 가까운 이웃끼리 함께 돌아가며 일을 하는 것이다.

 

두레는 마을전체단위로 이루어지지만 품앗이는 가까운 이웃끼리 소규모로 이루어진다. 품앗이는 농번기와 같은 바쁜 시기 뿐 만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으면 계절이나 시기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공동작업형태 두레는 공동 작업형태이지만 품앗이는 노동 대가가 지불되는 경우의 차이점이다.

 

그리고 계는 한자로 ‘계(稧)’ 또는 드물게는 ‘계(禊)’라고도 쓰인다. 계는 농촌주민의 필요에 따라 예로부터 자생적으로 발생, 유지된 집단인데, 두레·품앗이보다 보편적이고 활발한 것이었다.

 

이러한 계는 그 기원이 불확실하고 종류가 다양하며 기능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간단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계는 계원의 상호부조·친목·통합·공동이익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규약을 만들고, 그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두레, 품앗이 등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런 공동체 정신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조상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향약(鄕約)이라는 자치 규율 중 하나인 ‘환난상휼’을 통래 조상들의 상부상조 정신을 배워야 할 것이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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