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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2016년 달라지는 주요정책] ⑤ 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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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1-0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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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 제도 개선
군무원 공개경쟁시험 일부 응시직렬에 특정 자격증과 면허증이 없는 경우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
• 지금까지 일부 행정직군 직렬을 제외한 군무원 채용시험에는 직렬별로 규정된 자격증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었는데 2016년부터는 사서, 환경 등 필수직렬 11개를 제외하고 토목 등 30개 직렬은 기존 응시자격증을 가산점으로 전환·부여하도록 개선하여 일반 국민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 윗몸일으키기 시행방법을 ‘교차윗몸일으키기’로 바꿔

장병 체력검정 종목 중 윗몸일으키기 측정방법을 ‘교차윗몸일으키기’로 시행방법을 개선된다.
• 기존 측정방법이 목과 허리에 손상이 초래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각 군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차윗몸일으키기’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국방부는 2016년 장병체력검정 때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군내「성폭력 예방교육」확대 실시
2015년 3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시행에 따라 ‘국방인사관리훈령’을 개정하여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기준을 기존 연간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 실시합니다.
• 또한, 교육 미이수자는 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성폭력 근절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국방부「성폭력 신고앱」운용
2015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군내에서 활용할 「성폭력 신고앱」을 개발하여 2016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 국방부는 그동안 군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하여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개인의 의사표명이나 신고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언제 어디서나 성폭력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성폭력 신고앱」을 개발했다.
• 국방부의 「성폭력 신고앱」은 군 내부 신고체계 뿐 아니라 성폭력 예방 및 상담을 위해 해바라기센터, 각 지역 성폭력 상담소 등 관련기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 학업 보장 규정 신설
예비군 동원 및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학습권 보장 규정이 신설된다.
• 지금까지는 동원 및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에 대한 학업보장 규정이 없었으나, 2016년 부터는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 이 규정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을 결석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여 예비군훈련 참가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 예비군 훈련 입·퇴소 중 부상·사망 시 국가보상

예비군이 훈련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과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 지금까지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인 경우에 한해 재해보상금, 휴업보상금 및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병역법 개정으로 예비군이 의무이행 또는 훈련 등을 위해 입소하거나 귀가하던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
• 이는 예비군에게 적절한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군의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외체류 중인 예비군의 훈련면제 기준 강화
국외체류 중인 예비군에 대한 훈련면제 기준이 강화된다.
• 지금까지는 예비군이 180일 이상 해외 여행 또는 체류할 경우 그 기간 중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였으나, 대상자가 많고 제도 악용 등의 소지가 있어 2016년부터는 365일 이상 체류 중인 사람만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이를 통해 예비군훈련 면제자가 감소되어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원예비군 대상 지휘서신 발송 시 문자서비스 제공
동원령 선포시 동원예비군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
• 현재 동원예비군에게 지휘서신을 발송할 경우 소집부대별로 전자메일 또는 군사우편만을 이용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기존 전자메일, 군사우편 외에 동원지정부대, 소집일시, 직책 등 동원예비군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휘 서신의 핵심내용을 ‘문자서비스’로 추가로 제공한다.
• 이에 따라 동원예비군이 동원령 선포 시 언제, 어디로 가야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예비군의
편의를 증진했다.

◇ 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 확대
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을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은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교육기간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공상자에 대한 국가보상만 가능하였으나, 2016년 3월부터 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자를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까지 확대한다.
• 2016년에 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 확대를 먼저 시행하고,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 단계적으로 보험 보상 한도액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병 봉급 인상
병 봉급을 2015년 대비 15% 인상된다.
•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병 봉급 2배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병 봉급을 2015년 대비 15% 인상하여 상병 기준으로 월 17만 8천원을 지급하게 된다.
• 병 봉급 인상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군인 수당 인상
군인에게 지급되는 특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한다.
•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였고, 임무수행 환경을 고려하여 위험근무수당 등의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 특히, 병영문화혁신과 연계하여 병의 특수지근무수당을 대폭 인상하였고,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병까지 확대했다.
• 군인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는 장병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 시행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이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며, 나라사랑카드를 이용하는 병사들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당행 월1회 면제되던 ATM 수수료를 당행, 타행 무관하게 무제한 면제, 공중전화요금 할인폭 확대 등 1차 사업 시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부가서비스를 대폭 강화했고 군 마트 이용요금 적립, 교통카드 할인, 경조사 지원 등 신규 부가서비스를 지원한다.
• 나라사랑카드 부가서비스 확대로 금전적 수단 외의 방법으로 병 봉급의 추가 인상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병영내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카페 설립
신세대 장병들에게 다양한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독서문화를 정착하고자 민과 군이 함께하는 독서카페를 격오지 부대에 만든다.
• 지금까지는 대대급 이상 부대에 병영도서관을 설치하여 다양한 읽을거리를 보급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육·해·공군의 GOP 등 격오지 부대 장병들에게도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독서카페를 설립할 계획이다.
• 이는 군이 민간기증과 병행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1소초(부대) 1출판사 도서기증” 시스템으로
도서를 확보하는 등 민·군이 함께하는 독서카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호구역관련 제도 개선
신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행위 등을 위해 관할부대와 사전상담을 거친 경우에는 관할부대 협의 기간이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30일까지 협의할 수 있었는데 보호구역 내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군부대와 사전상담을 거친 경우, 군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개정했다.
또한, 군과 협의 없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가족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보호구역 내 개인·가족의 자연장지는 개인묘지와는 달리 군과 협의해야 설치할 수 있었다.
※ 자장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할 수 있는 구역
• 이와 같이 보호구역 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5년 11월 18일부터 군과 협의 없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개인·가족의 자연장지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정보 조기제공 절차 개선
주요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정보 조기제공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문턱을 대폭 낮추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부족의 해소와 사업정보의 불법유출 동기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서 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미리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예비설명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사업 예비 설명회 개최 회수는 기존 1회에 불과하였던 것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이후 제안요청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업체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사업일정에만 국한되었던 것을 무기체계 성능·예산·사업기간 등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소요결정 문서에서 비밀로 분류된 ROC, 소요량, 전력화시기 등을 보안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방산업체 이외의 일반업체에게도 정보 제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명회 참여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개선했다.
- 방산분야에 신규 참여를 원하는 일반업체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추가적 행정기간이 필요함에 착안하여 충분한 공고기간을 부여하도록 함
-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업체까지 정보제공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짐에 따라 방위사업 참여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방위사업의 진입문턱을 크게 낮췄다.

◇ 군용 화약류 시험시료 품질보증 의무화
군용 화약류를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을 받도록 했다.
• 폭발 등 안전 위해 요소가 있는 ‘군용 화약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하여 ‘군용
화약류’를 시험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시험 의뢰 시 품질보증 의무화로 군용화약류 안전사고 예방강화가 필요해 군용 화약류에 대한 시험 시 품질불량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력 제고하기 위하여 군용 화약류를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시 의무적으로 기품원의 품질보증을 받도록 했다.

◇ 업체의 기술료 부담 완화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 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주관업체 및 협력업체의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지금까지는 연구개발 주관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방기술을 사용할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에 연구개발 주관업체 및 그 협력업체 대한 기술료를 면제함으로써 우수한 업체의 연구개발 참여 의욕을 고취하고,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료 정책 및 제도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기술료에 대한 이견 발생시 조정할 수 있도록「기술료 심의 위원회」 를 신설하였으며, 기술료 관련 업무부서를 단일화하여 업체의 편의 및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했다.

◇ 비리의혹 또는 문제 식별사업 등 일시 중단제도 도입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추진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문제사항이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일시 중단한 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등의 경우에만 사업을 중단할 수 있었는데 새해에는 비리의혹 또는 문제점 등이 식별된 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을 일시 중단·점검하고, 이를 해소·해결한 후 사업추진을 재개함으로써 투명한 사업추진 여건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국산항공기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군 감항인증제도 체계화
감항인증기준의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고, 최신 감항인증기준을 고려한 국내 실정에 맞는 감항인증제도 수립을 위해 군 표준 감항인증기준 및 업무규정을 최신화하여 개정했다.
• 감항인증 기술기준, 적합성 검증방법을 구체화하고 항공기 운영군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개정했다
- 개정된 표준감항인증기준 (900개 → 952개)은 감항인증기준의 적용방법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감항인증업무가 가능해졌다.
 또한, 계약 이전 단계부터 감항인증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별 감항인증 업무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수출항공기 감항인증 절차를 신설하여 수출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 군수품 선택계약제도 시행
군수품 만족도 향상을 위해 수요자인 군이 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군수품을 선택할 수 있는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를 2016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는 수요자인 군이 정부에서 계약한 한 개의 낙찰 업체가 납품하는 물품을 선택의 여지없이 사용하여 왔는데 2016년에는 군 장병들 병영생활에 가장 민감한 급식류의 일부품목부터 군에서 선호도에 따라 원하는 업체의 품목을 선택하여 조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군수품 만족도 향상 및 국방조달시장에 다수업체 참여유도를 통한 경쟁 활성화, 군수품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외조달원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관리 시행
국외조달원의 경우 신규 등록 시 구비요구 서류가 단순하여 페이퍼컴퍼니와 같이 계약이행능력이 미흡한 업체도 등록이 가능하였고 기 등록된 업체에 대한 정보 최신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등록된 입찰참가자 정보 활용이 제한되었는데 방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계약이행능력을 갖춘 국외조달원을 식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을 개선하여 운영한다.
• 국외조달원을 무역업, 무역대리업, 국외소재상사 국내지사로 구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나 법령에 부합된 용어로 명시하였으며, 신규 등록 시 구비서류를 기존의 4종에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입찰 및 계약서상의 서명권자 재직증명서를 추가하는 등 당해 사업의 계약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입찰심사 전까지 최신화된 등록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3년마다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하고 입찰 참여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제조능력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인된 신용평가기관 정보제공 의뢰 규정을
만들었다.

◇ 기술력 중심의 적격심사 평가체계 개선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쟁입찰의 낙찰자 선정기준이 되는 적격심사의
가격 중심의 평가체계를 기술력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선했다.
• 「물품 적격심사 기준」의 가격평가의 비중을 줄이고 이행능력 평가비중을 확대했다.
- 이행능력 50%(50점): 가격 50%(50점) → 이행능력 60%(60점): 가격 40%(40점)
- 확대된 이행능력 10%(10점)를 기술능력 심사분야에 부여 (10점 → 20점, 2배수)

◇ 방산물자 수출 허가제도 개선
수출업체의 편의성 도모를 위하여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을 일원화하고, 수출·중개업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 지금까지 방산물자 수출허가 기관은 주요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 일반방산물자는 산업통상자원부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출업체의 업무혼선 등을 해결하고자 방산물자의 수출허가 기관을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 했다.

◇ 해·공군, 해병대 모집 시 수능·내신 성적 반영 폐지
2016년 2월 입영자 ( 2015년 12월 접수자)부터 수능·내신 성적을 반영하여 선발하던 해·공군, 해병대 모집에서 성적반영이 폐지된다.
그동안 ‘군대도 성적순 인가?’ 언론보도 등 성적반영에 대한 불만요인을 해소하고 민원편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인의 자격·면허 및 전공 등 사회적성과 연계된 군복무를 통하여 사회에 발을 내디딜 때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된다.

◇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제도를 통하여 재징병검사 일자 확대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재징병검사는 국외여행 사유 등으로 우선 재징병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병검사 기간 중 특정 기간(11월)을 정하여 실시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를 시행하여 재징병검사 대상자가 원하는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재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징병검사 기간 중 원하는 일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학생 등 관할 지방병무(지)청과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재징병검사 장소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나라사랑카드 은행선택 기회 부여
2016년부터는 나라사랑카드 제휴금융 은행이 복수(2015년까지는 1개 은행)로 선정됨에 따라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을 때 병역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 나라사랑카드는
- 징병검사 시 병역의무자 본인여부 확인 등 신분인식 기능이,
- 현역 등으로 입영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중에는 급여 등을 관리하는 전자통장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병역 의무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지금까지 병역의무자가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없이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왔으나, 2016년부터는 2개 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RLAVKSDYDRL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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