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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 권익 강화…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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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0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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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3일 업무보고에서 밝힌 국정과제 실천계획 두번째 미션은 “서민들이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 구현”이다. 이를 위한 세부 실천 계획은 다음과 같다.

 

◆ 가계부채 연착륙 및 국민행복기금 설립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경상 GDP·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감안하여 최대한 적정증가율 수준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부문에 대한 미시분석을 상시화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을 활성화하여 신용회복제도의 수혜범위를 넓힌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확대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주택연금으로 현재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채무불이행자 및 학자금대출자의 채무조정, 고금리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설립 운영할 방침이다. 채무상환능력 등에 따라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50%, 기초수급자 등은 원금의 최대 70%까지 채무가 감면된다.

 

저금리대출 전환지원도 이뤄져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4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1인당 전환대출 한도가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학자금대출 채무조정도 실시해 금융회사 학자금 대출을 ‘취업후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상품 소비와 관련한 전 과정에서 소비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국회계류중)을 조속히 제정, 과잉대출 및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사례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승인·정산 수수료(VAN수수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남은 기간 연회비는 반납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서비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 직권감사를 강화하고 대부업 등록요건 등을 강화해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와 관련해 총리실 주관의 ‘불법사금융대책 T/F’를 통해 불법 고금리·채권추심을 적극 단속하고 피해구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여전사 등의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신용등급별로 비교공시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등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전자금융사고 피해 예방

 

마지막으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산 및 보안실태를 점검(~5월)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근원적 종합대책 마련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 구제대상을 확대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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