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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준비없는 무리한 확대는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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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3-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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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신은희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홍보이사(사진 가운데), 

서영숙 한국장난감도서관협회장(전 한국방과후아동지도

학회장,숙명여대 교수-오른쪽 두번째) 

* 사진제공: 디웍스에듀케이션

 

교육부가 올해 초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방과후 돌봄교사들의 수요는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두고 준비없는 무리한 확대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특히 제대로 된 교사수급과 처우’, ‘정립화된 운영방안 결여등의 문제가 풀어야 할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각 지역별로 교사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운영이라는 파행운영 등이 계획되고 있어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할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최근 초등돌봄교실 확대와 관련한 문제와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신은희 홍보이사와의 만남을 가져본다.

 

Q.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방과후 관련 학회로 지난 20여년간 학교 수업이후 방임되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들의 보호와 돌봄에 앞장서 왔다. 특히 방과후 2급교사 육성을 통해 전문화된 방과후학교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힘써오고 있다.

 

현재 우리 학회에서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방과후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토록 하고 있고, 취득과정도 아동발달을 포함하는 10개 이상의 아동학(보육학) 관련 과목을 학점(30학점)으로 취득해야 하며, 타기관들과는 달리 60시간의 실습이수와 자격시험 통과를 해야 한다.

 

이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므로 적어도 초등학령기 아동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방과후 교실에 활용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자질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Q. 정부의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와 관련해 많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정부가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를 정책과제로 입안하고 추진하다보니 가시화된 성과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무리한 정책시행이 사전준비가 부족한 정책’, ‘막무가내식 확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다.

 

특히나 교육을 실행해야 하는 주체인 돌봄교사에 대한 육성계획이나 사전준비가 부족한 점이 비판의 핵심이 되고 있다.

 

실제로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교육현장인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교사를 어떤 기준으로 채용해야 할지부터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초등학교 방과후교사는 돌봄교사와 특기적성교사로 구분지어 운영되어 왔다. 특히 특기적성교사의 경우 상세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만을 기준으로 채용되어 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격기준 자체가 없었고, 돌봄교실의 운영을 맡는 돌봄교사의 가격기준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명확한 지침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서 구체적인 해법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왔다.

 

Q. 초등돌봄교사를 비롯한 방과후교사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가운데 올바른 교사선발 기준이라 생각하는 것은?

 

제대로 된 초등돌봄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나 학계, 일선학교 등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초등돌봄교사에 대한 명칭조차도 교육부가 정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등돌봄사, 초등교육사, 초등보육교사 등 여러 명칭이 혼재되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정교사들을 제외한 부분에서의 교사라는 명칭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절대적인 억제보다는 초등학교 아동을 돌보는 책임자라는 부분을 고려하고, 방과후 돌봄교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교사라는 명칭의 사용여부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초등돌봄교실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치원/초등 정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차후에는 보육교사 2급 자격 이상, 전문학사 학력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동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과후 아동들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아동들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방과후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방과후교사 육성에 경험이 있는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의 자격 이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추천해주고 싶다.

 

또한 매일 돌봄교실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현직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온라인 강좌 등을 통해서라도 방과후아동지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민간자격증이다 보니 난립되고 있는 방과후 관련 자격들에 대한 생각은?

 

최근 경력단절 여성들의 새로운 취업 창구로 보육교사나 초등돌봄교사를 선호하는 시류를 틈타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일정시간의 교육시간 이수만을 통해서 학력에 상관없이 방과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선발된 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방과후 관련 자격증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고, 교육현장에서도 이들의 전문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서 실제로 필요한 방과후교사를 선발하기 보다는 학연, 지연에 의해 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방과후 관련 자격증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 등에 위탁, 체계적인 관리와 교사풀 형성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끝으로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 제언을 하자면?

 

정부의 보여주기 위한 정책 진행과 또 교육현장의 정부 눈치보기식 돌봄교실 운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이로움보다는 해()를 끼치는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조급하고 무리한 확대보다는 좀 더 넓고 긴 안목으로 정책방향을 조정하고 교육현장에서도 충분히 준비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개설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책임지는 초등돌봄교사의 자격기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의 교육에 적합한 교사 양성 및 채용기준 마련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맡고 있는 현장 교사들의 재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등에도 심도있는 논의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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