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대출 바꿔드림론으로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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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01 07:47본문
국민행복기금 첫 상품인 ‘바꿔드림론’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바꿔드림론이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전환대출로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 및 취약계층들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사실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전에도 신용회복기금에서 같은 이름으로 취급해왔다. 그러나 전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신용등급 1~5등급 경우), 채무금액 30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10등급 등 자격요건에 제한이 있었다.
하루 평균 520건 신청…지난해 같은 기간 60% 이상 급증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으로 바뀌면서 소득은 연 4000만원(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은 1~10등급으로 사실상 무관하게 되고, 채무금액도 400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대상자와 수혜폭이 훨씬 커졌다.
여기에 바꿔드림론을 취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홍보까지 더해지며 신청자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바꿔드림론 신청건수는 총 7300건으로, 하루 평균 51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 이상 늘어간 수치로 바꿔드림론의 인기를 실감케 한다.
1397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급증했다. 종전 하루 평균 4000여건이던 상담이 2만 4000여건으로 6배 늘었다.
연 30% 중반대 고금리가 10%선으로 낮아져 매우 만족
바꿔드림론의 인기는 현장에서 더욱 실감할 수 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역삼동 캠코 본사 국민행복지원센터에는 바꿔드림론 상담을 위한 국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신청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다만 공통점이라면 기존 시중은행에서 대출여력이 어려운 서민들로 직업도 불안정하다는 것.
캠코 이승석 과장은 “의료비나 생활비 충당을 위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채무를 가졌던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기존 금리가 평균 30% 중후반대로 바꿔드림론을 받으면 1/3 이상 낮아져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그간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대출받는 사람의 상담내용은 누구나 똑 같다. 얼마의 대출을, 얼마의 이자로, 얼마동안 가능하냐를 묻는다”며 “이에 대해 ‘최대 4000만원까지, 최저 8%로,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고 답한다”고 덧붙였다.
바꿔드림론 신청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까지 평균 1주일 정도 소요된다.
국민행복지원센터를 찾은 민원인들이 바꿔드림론에 대해 직원과 상담을 하고 있다. |
반면, 국민행복지원센터 등에서 직접 신청할 경우 방문의 불편함이 있지만 서류만 구비되면 1시간 이내에 보증서가 발급된다. 이어 보증서를 갖고 가까운 시중은행에 가면, 역시 서류 구비시 전환 대출이 즉시 이루어진다.
이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받자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던 신청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바꿔드림론 9월말까지 현 조건 운용… 22일부터는 채무조정 가접수도 시작
빌딩 경비를 하는 이석현씨(56 서울 면목동)는 “작년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에서 연 35%로 350만원을 빌려 매달 10만원 이상 이자를 냈다”며 “상담을 받아보니 이제 10% 정도로 낮아졌다. 한 달에 3만원도 안 된다”며 “기분이 좋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씨와 막 상담을 마친 직원 김선화씨는 “대출금액이 원금이 아닌 잔액이라 아쉬워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대출금액에 대해 말한 뒤 “대출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중도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바꿔드림론은 9월 30일까지 현재의 조건으로 운용되며, 10월 1일부터는 다시 예전으로 조건으로 돌아간다. 바꿔드림론을 받을 생각이라면 9월 말까지 받는 게 좋다는 뜻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1397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국번없이 1397번)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2일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조정 가접수가 시작되며 국민행복기금 시행이 본궤도에 올랐다. 장기 연체채권의 원금을 30∼50%(기초생활수급자 등은 70%) 깎아주고, 나머지는 여건에 맞게 장기·분할 상환토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캠코를 비롯해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농협은행, KB은행 지점에서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이달 30일까지인 가접수 기간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 10%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신청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를 준비해 제출하고, 채무조정신청서, 신용정보 조회와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도 채무조정 신청과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