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저리로 내집 마련…신형 주택 모기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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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01 10:32본문
정부(국민주택기금)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연 1% 대의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구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전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28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의 전셋값 상승이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와 전세→월세 전환이라는 임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에 따른 수급 불균형 심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값 상승,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주택시장 정상화
정부는 우선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6~9억원 주택은 2%, 9억원초과·다주택은 3%까지 취득세를 낮추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키로 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중앙-지방간 기능·재원 조정방안을 확정해 9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 저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을 확대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득요건도 현행 부부합산 4억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린다. 적용 금리도 현행 4% 에서 2.8~3.6%(소득·만기별로 차등화)로 크게 낮출 방침이다.
특히 주택구입자가 국민주택기금과 투자 손익을 나눌 경우 연 1~2%대의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모기지 상품을 도입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해야한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40%까지 연1~2%의 금리로 대출하고 주택구입자와 주택기금이 지분율에 따라 매각 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올해안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3000호 시범사업(수도권, 지방광역시)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기지 보험(모기지보험 가입시 LTV 최대 85%까지 대출가능)의 가입대상은 현행 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까지 확대(1년간 한시 적용)할 계획이다.
◇ 임대주택 공급 확대…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
정부는 전월세 수급불균형 조절에도 나선다.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9~12월중 총 2만3000가구, 수도권 1만3000가구 목표)하고, LH가 보유중인 ‘준공후 미분양주택’ 2000가구를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가을철 이사시기에 맞춰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를 1~2개월 (조기입주 물량 1만6000가구)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
단기 공급확대 뿐만 아니라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연 11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도심내 소형 임대수요 충족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을 지자체와 주민설득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지구별 여건 등을 감안해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한다. 2013년 2500가구 등 2013~2014년동안 총 81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금리를 인하(5→2.7~3%)하고, 대출한도(6000만원→최대 1억5000만원) 및 매입대상 주택도 확대(미분양→ 미분양 및 기존주택)할 계획이다.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등을 도입해 민간의 참여기회를 넓히면서 리츠·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