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점상 문제, 실명제로 해결한 공무원 > 취재수첩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9.0'C
    • 2024.11.26 (화)
  • 로그인

취재수첩

불법 노점상 문제, 실명제로 해결한 공무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5-10 08:00

본문


신옥범 울산 중구청 문화체육과 청소년팀장


 

신옥범(46) 울산 중구청 문화체육과 청소년팀장은 ‘노점상 해결의 달인’으로 불렸다.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과로 옮기기 전까지 8년동안 건설과에서 근무한 신 팀장은 전국 최초로 노점상 실명제를 도입해 불법적인 노점상 매매행위를 차단하고, 개인별·장소별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 제한적인 노점 승계제도를 실시하며 가족내 노점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을 부부간으로 한정했다. 이와 병행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 승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점상 운영방안도 만들었다.
 
그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노점상 수가 급격히 증가해 주요 도로는 물론 이면도로에서도 노점상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간선도로는 보행자 도로를 무질서하게 점유한 노점상 들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다. 주변에서 영업하는 점포상인들에게 마찰과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 저소득층의 주요한 생계수단이며 최근 경기에서는 일종의 자구적 실업대책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노점상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로 인해 노점상에 대한 문제 인식에 혼란이 있었던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생계유지를 위한 영세한 노점이 주류를 이뤘으나, 사회적인 민주화에 편승해 노점상들이 불법·무질서한 사고가 만연했다. 그는 이제 공공의 도로점용을 당연시하는 영업풍토로까지 세력화돼 이를 차단하면서 생활법을 준수토록 할 필요성 느꼈다.

노점상 실명제 이후 노점상 규격선을 설치해 상인들이 규격선안에서 장사하고 있다.
노점상 실명제 이후 노점상 규격선을 설치해 상인들이 규격선안에서 장사하고 있다.
  
2003년 8월 가로정비계로 발령이 난 그는 우선 관내 산재한 모든 노점상을 체계적으로 정비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개인별·장소별 관리체계를 구축, 완전철거 정비구역과 잠정허용구역으로 구분해 정비했다.
 
2004년에는 노점상 실명제를 도입했다. 구청이 장소를 지정해 노점 영업을 합법화하고, 구청에서 허가번호를 받아 잠정 허가구역에서 합법적인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노점상 실명제를 도입하기 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노점상 철거 과정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심지어 행정 대집행을 시작하자 전국노점상연합회와 노점상 질서협의회, 무소속 노점상 등 3개 단체가 조적적으로 맞서 철거과정에 마찰이 빚어졌다.
 
철거과정에서 노점상들이 휘두른 칼에 신 팀장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으며, 노점상 단체의 협박전화에도 시달렸다. 그는 노점상과의 갈등 때문에 생명에 위협을 느낀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노점상 단체와 반발에 맞서 수개월간 노점상들을 설득했다. 결국 그의 사명감과 노력에 노점상들이 수긍하기 시작했다. 2255여개의 불법 노점상을 완벽하게 정비하고 실명노점상 1800여개가 영업하도록 했다.
 
지금 울산 중구에서는 불법 노점상을 찾아 볼 수 없다. 실명제 실시로 노점상간에는 소속감도 생기고 정당한 상행위로 인한 자긍심도 가지게 됐다. 그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공무원 제안 1위, 옥외광고물 평가 1위, 올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됐다.
 
신 팀장은 “사명감으로 시작한 일이 노점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뿌듯해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