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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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3-09 05:40본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신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되어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 수칙’ 실천을 당부하였다.
’05년 명의도용예방시스템(M-Safer)을 구축한 이후 방통위 및 통신사에 접수되는 민원은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접수된 명의도용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통신민원조정센터’에서는 통신사업자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명의도용 민원을 접수받아 통신서비스 개통 관련 사실확인을 거쳐 요금면제, 부분조정, 기각 등으로 조정결정하고 있다.
조정센터의 1차 조정결정에 대해 민원인 또는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변호사, 소비자 단체,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민원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통신민원조정센터’ 자료에 의하면 ’11년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75.4%가 증가하였으며, 민원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비율 또한 63.1%(290건 중 183건)로 전년 대비 12.1%가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사금융 및 휴대폰 담보대출’ 관련 광고를 접한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대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이 정보가 활용되어 온라인으로 통신서비스가 개통될 경우 통신사업자가 가입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온라인 개통시 인증방법 : ①공인인증서(공인인증서 + 비밀번호), ②신용카드(신용카드 번호+유효기간+비밀번호 앞 두자리), ③휴대폰 인증(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수신된 SMS 인증번호)
< 피해 사례 >
(사례1: 대출사기) ‘신용불량자 신용대출 가능’이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는 신용등급 조회를 위해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앞 두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에 따라, 평소 신용카드 결제시 휴대폰 알림서비스(SMS)를 신청하였던 터라 의심치 않고 관련 정보를 알려 줌. 몇 개월 후 채권추심 업체로부터 통신요금 채납독촉을 받고, 해당 통신사에 확인 결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인증을 거쳐 휴대폰이 개통됨
(사례2: 불법 휴대폰 담보대출)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주면 40만원을 대출해 주고 매달 청구되는 이용요금 10만원씩 3개월 납부 후 해지처리를 하면 된다는 대출업자의 말을 믿고, 80만원의 대출금을 받고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출업자에게 넘겨주었으나, 청구된 요금은 20만원이 아닌 350만원이었음
이처럼 대출 신용조회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본 경우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방통위는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온라인 개통 시 신용카드인증의 경우 결제 단계를 추가하는 등 인증절차를 개선하여 4월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용자들도 M-Safer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음의 ‘피해예방 수칙’을 실천하기를 당부했다.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 수칙
1.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바로 관할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는다.
2.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www.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서비스를 확인하고,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무료)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불법개통을 사전에 차단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카드번호, CVC번호, 비밀번호, 계좌정보, 공인인증서 정보, 보안카드 정보 등), 휴대폰 SMS 인증번호를 절대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4.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으로, 이 경우 통신료가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한다.
5. 대출업체에 신분증 및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분증 재발급 및 해당 신용카드 해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6. 이동전화 온라인 개통(신규, 기변 및 번호이동) 시 이통사가 지정한 ‘온라인 공식인증 대리점’을 이용한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