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성남지청,생활체육회 전 현직임원 3명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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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24 17:35본문
[웰빙뉴스=김성진기자]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 부 (부장검사 김태철) 는 지난 9월 첩보를 입수하고 2개월동안 경기 성남시 생활체육회 임원들의 공무원 승진청탁 등과 관련된 비리를 수사,전,현직 성남시 생활체육회 이사3명이 뇌물을 받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승진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발표에 의하면 전 현직 생활체육회임원 K씨 (53세,現생활체육회 이사)는 S씨(前 생활체육회 이사)와 공모하여 2007년 12월~2008년 2월 까지 공무원으로 부터 승진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수수한 특가법위반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또, 생활체육회 이사로 재직중인 D씨는 2009년 9월 성남시청 공무원으로 부터 사무관 승진청탁 명목으로 2.200만원을 수수했으며, 2009년 10월경에는 탄천종합운동장 증축공사 관련하여 건설업체 관계자 C씨로 부터 담당공무원 로비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특가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체육인들의 순수한 마음에 대못을 박는 행위로 생활체육회의 임원으로써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리를 내세워,성남시청 고위직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공무원들의 인사 및 각종 이권 공사에 개입,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다.
이에, 관련단체에 경종을 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승진심사를 투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이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향후 성남시 생활체육회 임원의 공무원 인사 비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성남시 생활체육회는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민간단체로 해마다 성남시청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