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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교육은 일정에 맞춰 집짓기와는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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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2-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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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교육감은 지난 16일 의정부 낙원웨딩홀에서 개최된 평준화 추진 시민 설명회에서 지난 달 기 반려된 교과부령 개정(안)을 수정ㆍ보완해서 2월 11일 다시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힘으로써 고교평준화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이 무엇을 수정ㆍ보완해 재 신청했는 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본 글에서는 그동안 고교평준화 논란의 핵심 내용이었던 ▲평준화 지정의 전제 조건 ▲평준화 시행의 준비 부족 ▲2012학년도 평준화 시행의 시간 부족 ▲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한 준비부족 등 문제에 대해 찬ㆍ반측 입장이 되어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평준화 지정의 전제 조건

평준화 지정을 위한 관계 법령이 개정되려면 학군 설정ㆍ학생배정방법 등 전제 조건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 는 지난 달 25일 교육부의 부령 개정(안) 반려 주장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는 학군 설정을 위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법 시행령) 제77조 2항 규정에 의거 교과부령 개정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동 시행령 84조 2항 규정에 의한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결(학군 확정 등) 또한 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배정 방법도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처 교육감이 학군을 지정ㆍ고시 한 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부령 개정(안) 반려 조치는 교육자치단체장 권한에 대한 교육부의 심각한 월권행위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9일 전국16개 시ㆍ도교육청 고입 담당자 회의를 열고 고교평준화 도입 등 고교 입학전형을 변경할 경우 입학년도의 2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3월1일)까지 변경계획을 공고해야한다.는 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조병래 대변인 논평을 통해 만약 교과부(안) 대로 하면 의정부 등 3개 시 고교평준화는 2014년은 돼야 가능한 것으로 이는 자칫 교과부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고교평준화 의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대변인은 최소한 고교평준화 도입을 충실히 준비해 교과부령 개정을 기 신청한 시ㆍ도에 대해서는 신뢰이익 보호 차원에서 예외조항이나 사전 공고한 것으로 본다 는 경과 규정을 둬야하는 것 아닌가? 라며 또 다시 논란의 불을 지폈다.

▲ 평준화 시행의 준비 부족 문제

교육부의 학군 설정ㆍ전형방법ㆍ학교 배정방법ㆍ평준화 비적용학교 지정ㆍ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대책ㆍ우수학생 유출 방지 대책ㆍ과대학교(과밀학급)해소 대책 등 여론조사를 통한 세부 이행 계획과 재정 투자 계획이 부실하다. 는 지적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는 2010년 1-8월 타당성조사 (서울대산학협력단, 김기섭 교수)와 2010년 8-9월 여론조사(대상 : 초등 5-6학년, 중등 1-2학년, 학부모 및 교원) 등을 거처 시민들의 평준화 찬성의사를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고교신설ㆍ교원확보ㆍ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 32억원도 이미 확보했다. 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2002년 6개 도시(성남 분당 및 부천ㆍ안양권) 평준화 실시 이후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 발생으로 인한 학교 배정 혼란이 문제됐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다. 며 평준화 시행에 자신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기도교육청의 주장과 함께 이번 평준화 추진 계획의 완성도(이행 준비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제도를 시행착오 없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 2012학년도 평준화 시행의 시간 부족 문제

법 시행령 제78조 1항 입학전형기본계획 규정에는 교육감이 학군설정ㆍ전형방법ㆍ학생배정방법 등 내용을 매년 3월말까지 고시토록 되어 있는 바,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지키지 않고 2011년 7월에 확정하겠다.고 한 것은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실행이 불가능하다 는 교과부 주장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는 학군 설정ㆍ학생 배정방법은 입학전형에 이미 선발된 학생에게 학교를 정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학생 배정방법은 입학전형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 해석을 달리했다.

한편 이 부분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전년도 배정 결과를 이듬해 3월에 분석하고 4-6월에 지역 주민의견을 들어 배정 개선 방안을 7월말에 고시, 8-10월에 배정 방법 홍보를 실시해왔다.고 밝혀, 법시행령 78조 1항 규정 즉 변경사항이 있을 때.. 에 대한 해석이 또 다른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한 준비부족 문제

교육부의 학교내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ㆍ특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재정 확보 대책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우선 교육청에 30여명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비선호학교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을 8개 영역 (교원확보ㆍ학교특화ㆍ장학지원ㆍ시설개선ㆍ교육협력ㆍ대외홍보ㆍ지역협조)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 1. 24-1. 28일에는 비선호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위 제반 문제들과 관련, 민락중 학부모 최모씨(42.여)말이 생각난다.교육은 일정에 맞춰 집짓기와는 다른 것인데... * 유광식 기자(yukwsi@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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