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경유,유사휘발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심각,(사후약방문 단속) > 취재수첩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4.0'C
    • 2024.11.25 (월)
  • 로그인

취재수첩

유사경유,유사휘발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심각,(사후약방문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10-05 19:02

본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웰빙뉴스=김성진기자]유사석유로 인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과 화성 소재 주유소 폭발 사고의 원인이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로 밝혀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가짜가 판을 치며 어느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소비자로서는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짜가 진화해 왔으며 공무원이  단속을 해도 사후약방문 (死後藥方文) 식의 형식에 그치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다.

 

예전에도  유사석유의 판매가 주택가 주변이나  때로는 도로가에서 불법판매가 이어졌으며 이제는 그 행태가 진화하여 주유소에서  합법적으로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가 성행한 것이다.

 

유사경유나 휘발유를  자동차에 주유하면 어떤 현상이 나는지 ○○공업사 관계자을 만나 알아보았다. 공업사 관계자는  "경유차에 유사경유를 주유하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수가 없으나, 시동을 걸고 출발할때 갈갈갈 소리가 특히 심하게 날수 있습니다." 고 말하며 심하면 기화기 계통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뀌뜸하며 고장의 원인이 돼어 수리비가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휘발유차량(가솔린엔진)의 경우는  더더욱 알기 힘들며  여성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차량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이상을 느꼈을때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 별 다른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심할경우 엔진이 이상을 을으켜 수리비가 몇백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한며 실제 이런일이 발생 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국민들의 일상에 늘 존재하고 있던 유사경유,휘발유,가짜  취급 주유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고 하고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 하여야 할지 허탈한 심정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도가니 문제 처럼,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에서는  항상 사건,사고가 발생해야 단속을 하고 미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에 문제의 심각성을 누군가가 귀를 열고,듣고  눈을 뜨고 보았다면, 그리고 국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먼저 생각 이라도 했더라면 안되는 것일까?  불가능한 일 일까 ?   

사고가 발생하고 사람이 다치고 죽고 해야 단속도 강화하고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법개정도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수원과 화성소재 두곳의 주유소 폭발 사고의 원인이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로 밝혀짐에 따라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지난 30일 보도자료을 통해 밝혔다.

 

가짜가 성행하는 사회에서 그래도  다행인지 아닌지 알 수 는 없으나 지경부의 강력한 의지가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지 지켜볼 일이다.

 

다음은 지경부  보도자료 내용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경우 한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폐업조치(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유사석유제품 취급이 3회 적발돼야 등록이 취소된다.

최근 5년간 유사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된 주유소(1100여개)를 대상으로 소방방재청과 함께 비밀탱크 존재여부 및 탱크시설 안전점검을 10월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시설점검 결과 발견된 비밀탱크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이 취해진다.

지경부는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에 대한 특별단속도 벌인다. 유사석유 취급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