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금납부 편의,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 > 취재수첩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2.0'C
    • 2024.11.25 (월)
  • 로그인

취재수첩

국세청,세금납부 편의,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10-17 14:15

본문

 

 

 

신용카드 포인트, 6천억원 미사용,소멸

 

 

[웰빙뉴스=김성진기자]국세청에서는  국민들의 세금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금으로 세금납부를 10월 17일 오늘,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6 년 부터 2010년, 매년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중  6천억원이 미사용,소멸되고  이러한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공정사회추진회의' 에서 밝힌바와 같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세금납부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납부제』 를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하여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즉시 조회할 수 있으며, 법인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포인트 납부시스템을 최초로 구현 하였다.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비씨,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10개 카드사이다.

 

또한  신용카드 적립금에 대해 무심히 생각하고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영세납세자는 물론 모든 납세자가 모든 세목에 대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납부편의는 그 만큼 향상 되었다.

 

신용카드 납부는 대부분 개인이 이용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10월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기간이므로 포인트를 사용하여 부가세 납부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향후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세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채널을 확대하여 납부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