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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유자 권리 대폭강화,집합건물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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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2-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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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지난 20일 오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의 권리 및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가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분양자가 손해배상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회사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문화 하였다.

 

또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의 보호를 위해 종전에는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사용검사일’로부터 담보책임 기간이 시작되던 것을 소유자가 ‘인도받은 날’부터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이 기산되도록 변경하였다.   다만, 공용부분(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하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담보책임기간을 기산한다.

 

그리고,아파트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주택법상 5년이던 아파트의 보, 바닥 및 지붕의 담보책임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하였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선임 등에 대하여 세입자에게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였고,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투표 제도, 회계 관련 자료 열람권 등을 명문화 하는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김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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