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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잘 챙기세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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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1-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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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부터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의 원활한 취업을 돕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 실시돼 취업 성공시 최대 100만원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간 책자는 전국 시·도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바뀌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율 8800만원 이하만 1%P 인하

세제 부문에서는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16%에서 15%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인하된다. 다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키로 했다.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11%에서 10%로 인하된다. 그러나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인하는 적용시기를 2년 늦추기로 했다.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돼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영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하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애준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한방·양방·치과진료를 같은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되며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 대해서는 1회당 50만원 범위 안에서 3회까지 인공수정시술비가 지원된다.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빙과류,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식품에는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에서 5%로 경감되며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은 10%로 인하된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돼 60세 이상 어르신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관활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4110원·골목수퍼를 스마트샵으로

산업·노동 분야에서는 올해 시간당 4000원이던 최저임금액이 내년부터 4110원으로 2.75% 인상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이 가능해진다.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60%에서 50%로 낮춰진다.

골목수퍼를 경쟁력 있는 스마트샵으로 육성하는데 1억원 이내의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초등학교, 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교육이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보금자리주택에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고 설, 추석 등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대체교통로 지정 등 긴급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 판매 사후관리도 강화돼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판매일로부터 3년 이내, 주행거리 6만km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뺑소니 사고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내년 12월부터는 12월~3월까지 4개월의 동절기에는 36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과태료 제제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깎아준다.
▶소득세율 인하 =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16%에서 15%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인하된다. 다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돼 2011년까지 현행 35%가 유지된다.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세율 인하 =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이 11%에서 10%로 인하된다. 그러나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22%에서 20%로 낮출 방침이었지만 적용시기를 2년 늦추기로 했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도 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는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한다. 주택 임대료를 내기 위해 개인에게서 빌린 돈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준다.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부동산 등을 판 뒤 2개월 안에 신고한 경우 인센티브로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던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내년 1년간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를 세액공제해 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가산세 10%를 부과하고 2011년부터는 20%를 부과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돼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에너지 다소비 품목 개별소비세 과세 =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가운데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10% 제품에 대해 5%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내년 4월1일부터 2012년 말까지 3년간 시행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는 범위가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납부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커지고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국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 내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에서 25%로 조정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의 20%로 유지되며 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은 20%에서 25%로 높아진다.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녹색금융상품 세제지원 =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사업,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해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녹색펀드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며 녹색예금은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녹색채권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 직전 3년간 평균 수입 2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하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애준다.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가 연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대부업최고이자 50%로 제한= 내년 4월부터 대부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해야 한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60%에서 50%로 하향된다.

▶골목수퍼를 스마트샵으로 = 골목수퍼가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SSM)과 경쟁할 수 있도록 혁신의지가 있는 영세점포를 대상으로 500만원 범위에서 컨설팅과 1억원 이내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점포당 150만원 이내에서 유통관리 프로그램(POS) 설치비를 지원하고 우수점포에 대해서는 스마트샵 인증을 부여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으로 회사설립= 온라인으로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재택창업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은행, 시군구, 공증인사무소, 등기소, 세무서, 4대 사회보험기관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저소득층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저소득층의 원활한 취업을 돕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 실시된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수당이 지급되며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에는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이 나온다.

▶2010년 최저임금액 4110원 = 올해 시간당 4000원이던 최저임금액이 내년부터 4110원으로 2.75% 인상된다. 이는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이나 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게 된다.

▶고령자에 대한 취업 지원 확대 = 취업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심층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을 제공하는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이 올해 8개에서 내년 16개로 확대된다.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올해 2개에서 내년에는 최소 4개 이상으로 확대,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직업능력지식포털사이트 구축 = 내년 4월부터 정부부처의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정보가 통합, 운영되는 ‘직업능력개발포털’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정부 전체의 훈련정보 뿐 아니라 직업훈련과 관계된 일-자격 정보도 제공된다.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 국가 및 지자체는 공무원 이외의 고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적용받게 된다.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입 = 내년 7월부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이 가능해진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 내년 3월 2일부터 동료 교사들의 평가와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새로운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된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 지금까지는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교육과정이 획일적으로 운영됐지만 2010학년도부터 국민공통 기본교과별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에서 증감 운영이 허용된다. 또 교과별로 학년, 학기 단위 집중 이수를 확대해 학습 부담을 덜도록 했다.

▶장애인 의무교육 확대 = 초등학교, 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교육이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된다.

▶한 병원에서 한방·양방·치과 모두 진료 = 내년 1월 31일부터 종합병원,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타면허 진료과목 추가 개설이 가능해져 한방·양방·치과진료를 같은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1월 3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고지·게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빙과류,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기호식품에 대해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식품 등에 국가·지자체 및 그 부속기관을 제외한 곳에서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정보 제공 강화 및 TV광고 제한 =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업체는 1회 제공량에 포함된 열량을 가격표시 크기의 80%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 초과 및 단백질 2g 미만인 간식용 식품, 열량 500Kcal 초과 및 단백질 9g 미만의 식사대용 식품에 대한 텔레비전 광고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할 수 없게 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경감된다.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인 결핵환자 본인 부담률은 10%로 인하되고 치료재료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전환된다. 4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되며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5%로 인하된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 대해서는 인공수정시술비가 1회당 50만원 범위 안에서 3차례까지 지원된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건강보험료를 50%만 납부하도록 해 부담을 덜도록 했다.

▶만4세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 현행 5차례(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54~60개월) 받던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42~48개월 시기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2세, 만5세에 받던 구강검사도 만 4세에 추가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 어르신 지원 강화 =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해 60세 이상 어르신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관할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월 3만원까지 치매 치료관리비가 지원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 확대 = 내년 2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또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22만원의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등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편의제공 기관 확대 = 내년 4월부터 국가와 지자체 소속 문화재단 등에서 장애인의 문화, 예술, 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지자체 소속 문화재단,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는 보조인력 배치, 휠체어 등 장비제공, 출입구 설치를 하게 되며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설치 체육시설에서는 경사로, 입수보조시설, 경기장 진입시설 등 체육활동 편의사항을 제공하게 된다.

▶온라인 생활 민원 일괄서비스 추진 = 앞으로는 이사, 혼인 등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관련 민원업무를 한 번에 신청·처리할 수 있게 된다. 12월 말 이사·사망민원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장애인·보훈·개명 등 3종, 내년 7월까지 출생·교육 등 5종, 내년 12월까지 자동차·혼인 등 5종의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고지서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 = 내년 하반기부터 종이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법인은 주민세 및 사업세를 사업장별로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본점에서 관할 자치단체 구분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 = 내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7~11월 중 국민 개개인에게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상 지번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대체된다.

▶경제적 사회적 약자 과태료 경감 = 과태료 제제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깎아준다.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의견 제출기간내 자진 납부시에는 20%가 추가로 감경된다.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 도입 = 지금까지 ROTC는 2년 수료자를 대상으로, 학사장교 후보생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선발했지만 앞으로는 인력의 30~70%를 대학 1~2학년때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선발한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이들에 대해 장차 장교후보생 임용을 보장함으로써 우수 인력을 장교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 = 군인도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 예방접종 확대 = A형간염의 경우 20~30대 성인들의 발병이 증가하고 있고 유행성 이하선염은 2007년 이후 16~18세 연령군과 군부대에서 많이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A형간염과 유행성이하선염 예방을 위해 군내 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 개선 =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입영일자는 본인이 선택하되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된다.

▶2010 인구주택총조사 친환경 그린센서스로 =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인터넷조사 참여율이 30%로 확대된다. 앞서 2005년에는 0.9%만이 인터넷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재생용지 사용, 행정자료 대체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의 응답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5년으로 = 내년 상반기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 5년의 거주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거주의무 기간내 이전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경기장내 문화·수익시설 설치 가능해져 = 현재 월드컵 경기장, 종합운동장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문화·수익시설 설치가 다양화된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경기장의 종류, 규모에 관계없이 문화·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설·추석 등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긴급명령 위반시 과태료 = 올해 12월 10일부터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대체교통로 지정, 불법 주정차 자동차 이동조치 등 교통관리를 위해 긴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속버스 환승 확대 = 올해 11월 2일부터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 등에서 환승정류소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를 보완해 내년에는 환승노선을 확대하고 주말에도 환승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 판매 사후관리 강화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판매일로부터 3년 이내, 주행거리 6만km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장치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행거리 4만km 이내면 무상수리가 적용된다. 부품은 판매일로부터 8년간 공급이 의무화된다.

▶뺑소니 교통사고신고하면포상금 = 뺑소니 사고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동차 등록사무처리 전국 어디서나= 현재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신규, 이전, 변경, 말소등록을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해야 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해진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부채기준 완화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임대해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부채 4000만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부채규모의 1.2배 이내를 지원하고 있지만 부채기준은 3000만원 이상, 지원 배수는 부채 규모의 1배 이내로 변경된다.

▶위해식품 정보 TV자막 송출 =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기상청, 소방방재청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간 위해식품 정보가 TV 자막으로 송출된다.

▶겨울철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 내년 12월부터 12월~3월까지 4개월의 동절기에는 36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산불 과태료 부과 현실화 = 내년 3월부터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게 되면 50만원을,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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