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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막다른 길 ‘불법 사금융’ 조심 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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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8-30 09:45

본문

1.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사금융시장으로 몰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금융 피해 상담 건수는 6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50퍼센트나 증가했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는 물론 과도한 대출이자와 중개수수료 요구, 과장광고, 사기행각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1 서울에 사는 회사원 A씨는 지난해 11월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자에게서 6백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60만원을 제한 5백40만원을 받았다. 대부업자는 A씨가 다니는 회사로 수차례 채권추심(채권자에게서 채무자의 빚을 넘겨받아 대신 받아내는 것) 전화를 해 직장생활을 곤란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에게 신체 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2
자영업자 B씨는 지난해 3월 카드빚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돼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일숫돈 3백만원을 빌렸다. 연이율 1백96퍼센트에 달하는 초고금리였지만 자신의 백내장 수술비와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려면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는 2백80만원을 갚았지만 상환 일자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일수업자에게서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을 받기도 했다.

A씨와 B씨처럼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 사금융시장에 발을 들였다가 낭패를 겪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는 대출이자가 연 3천4백76퍼센트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 사례 상담 건수는 2006년 3천66건에서 2007년 3천4백21건, 2008년 4천75건으로 매년 10~20퍼센트씩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6천1백14건으로 급증했다. 2008년과 비교하면 불과 1년 사이에 50퍼센트가 증가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9천7백66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 사례의 93퍼센트가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업체를 알게 된 경로는 생활정보지, 인터넷, 지인, 명함(전단지) 광고, 휴대전화, 신문광고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 금리는 연 1백 퍼센트 이상이 전체의 81퍼센트에 달했으며 이 중 연이율이 1천 퍼센트를 넘는 사례도 10퍼센트나 됐다.

또한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개업자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대출금의 15.3퍼센트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 사례는 언어폭력, 협박, 신변 위협이 52.5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친지 등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경우(30.8퍼센트), 직장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소란을 피우는 경우(13.9퍼센트)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중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포기한 피해자도 적지 않았다.

“저신용자는 정부 지원 생계형 대출제도 알아봐야”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 김안태 과장은 “제도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는 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형 대출제도를 알아보는 게 좋다”며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시도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해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고 이자율 준수 여부와 계약 관계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110콜센터에 전화해 신고와 구제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110콜센터에서는 필요시 상담사가 직접 민원을 접수해 관할 경찰서로 이첩하고 있다. 다음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그 해법이다.

Q.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높은 금리 때문에 힘이 듭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출환승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이지론의 환승론이나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제도를 통해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바랍니다.

Q. 채무액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A.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액을 갚기 힘들면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채무조정을 문의하거나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휴대전화로 대부업체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믿고 대출을 받아도 될까요.
A. 먼저 해당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한 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등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만약 본인이 원하지 않는 문자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날아오면 해당 번호를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돈을 빌리려는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대부업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물어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가 대출을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해 지급했습니다. 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대출 희망자에게서 대출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있는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마련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마련된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Q. 전화 금융사기(메신저 피싱)를 당해 사기범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기범 계좌에 자금을 송금 또는 이체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등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지급정지 요청서 및 피해신고 접수증(경찰서 발행)을 제출해야 합니다.

Q. 메신저 피싱 사기범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니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이후 본인 명의 금융거래 시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Q. 대부업체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출이자를 지급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채무자가 대부업체에 아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업자에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이자의 상당 금액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되고, 원금을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를 했음에도 대부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설이나 협박 내용은 휴대전화 등에 녹음하고, 폭행 등의 위협적인 행동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업자를 만날 때는 친구나 이웃 등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만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감독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상담과 경찰 고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 고발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한국이지론 ☎ 02-3771-1119, 신용회복기금 ☎ 1577-9449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1288
불법스팸대응센터 ☎ 118 www. spamcop.or.kr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 www.fss.or.kr/kr/mw/sin/lawlessloan _e.jsp
금융감독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 02-3145-8566 ~8


유광식기자
불법 사채업자 구별 요령
대부업체 10가지 행위를 살펴라

대출받고자 하는 대부업체가 다음에 열거한 10가지 행위를 할 경우 불법 사채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① 대부분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님에도 등록 대부업체라고 사칭한다. 등록 여부는 대부업체 영업소가 자리한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대부업법상 이자 상한인 연 49퍼센트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다.
③ 백지 대출계약서나 백지 약속어음을 통해 대출계약을 하도록 하면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는 표준 대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 가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⑤ 대출 상담 시 사무실 주소나 신원 등을 밝히지 않고 직원이 직접 찾아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⑥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의 과장광고를 한다.
⑦ 이자율 산정 시 사례금, 수수료, 선이자 등 각종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제하고 대출금을 지급한다.
⑧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금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⑨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⑩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터넷 금융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를 요구한다.

‘짝퉁’ 햇살론·희망홀씨에 속지 마세요

‘햇살론’, ‘희망홀씨’ 같은 서민 전용 대출 상품명을 도용해 고금리를 챙기는 대부업체들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을 통해 연 10퍼센트대로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희망홀씨’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해 고객을 속인 업체 20여 곳을 적발해 해당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생활정보지 광고에 희망홀씨 대출, 홀씨대출 같은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뒤 실제로는 40퍼센트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26일 대출 업무를 개시한 햇살론 역시 고금리 영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웹사이트에서 ‘햇살론 캐피털’이라는 상호로 호객행위를 벌이던 업체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상담 과정에서 고객의 현금카드를 회사로 보내주면 그 계좌에 자신들의 돈을 입출금해 신용등급을 높인 뒤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고발됐다.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와 대부금융협회 등을 통해 이들 업체에 해당 문구를 삭제해줄 것을 주문하고 대부업체 상호 등록을 맡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햇살론과 희망홀씨 등 상품명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해 이르면 올해 말 이들 상품명의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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