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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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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0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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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는 5월 1일(월)부터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하여 국민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누리집(safetyreport.go.kr)과 모바일 앱으로 운영 중

숙박업종은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모텔 등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민박업), 문화체육관광부(관광호텔업, 외국인도시민박업)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하여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하였다.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미신고업소이거나, 신고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이다.

영업신고를 한 업소인지 미신고업소인지는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localda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불법영업 사례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관련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불법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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