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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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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1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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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9월 29일 시행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 시행규칙 40일간)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 구체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❷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하였다. 


❸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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