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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준비, 전통시장에서 ‘2월 3일-2월 12일까지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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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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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월 3일(토)부터 2월 12일(월)까지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선정했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은 작년 추석 대비 8개소 증가한 440개소로,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6개소(3개↑)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가능한 304개소(5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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