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된다「농지법」, 5월 18일 시행 > 취재수첩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취재수첩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된다「농지법」, 5월 18일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5-02 09:49

본문

8cbc195e2c4352b3c5c3b0c302361f87_1651452536_34.png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전자어음 발행 대상 확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에서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증명서류를 거짓이나 부정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관리)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한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이 법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