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민․관 합동점검 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 > 취재수첩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7 (수)
  • 로그인

취재수첩

6월부터 민․관 합동점검 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6-01 07:20

본문

9fbf869527741ee1255e1919f3e072ff_1654035620_16.png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은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하여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이하 합동점검, ‘22.6~10)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ㅇ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누락 또는 거짓 기록, 외출·외박에 대한 관리 소홀 등 

‘10년에 최초 시행된 이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으로,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라는 기조 아래,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